정기권 이용자격이 변경될 경우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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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차시설운영처 | 조회수 | 29540 |
등록 부서 | 주차시설운영처 | ||
질문구분 | 공영주차장 | FAQ 유형 | 정기권 |
등록일 | 2016/07/13 14:41 | ||
○ 정기권의 사용기간중 감면자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맞춰 차액을 환불해드리고 있으나, 이미 사용기간이 종료된 정기권의 경우 소급적용이 불가합니다.
○ 연락처 : 주차시설운영처 운영팀 통합센터(2290-6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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