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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이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근거 규정

  • 헌법 제7조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적극행정 유형

적극행정 유형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경우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경우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 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규정의 해석 및 적용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경우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경우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

서울시설공단 적극행정 추진방향

적극행정 사례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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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이트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온,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서울시 적극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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