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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해관계자(입점·대관) 청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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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대관업체 청원방

서울시설공단 감사실이 힘이 되겠습니다.
시설에 입점해 계신 상인들과 대관이용시민께서 30일 동안 일정 인원이상 공감한 청원에 대해서는 공단의 상임감사가 답하겠습니다.
※ 단순한 문의 및 불만, 고충 등은 "시민의 소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소리 바로가기

청원절차

  1. 청원등록

    입점업체상인
    대관이용시민

  2. 부서 답변

    7일 이내

    1. 일정 인원 이상 공감

      달성

    2. 감사실
      조사

    3. 상임감사 책임답변

      조사결과 및 향후 방향 등

    1. 일정 인원 이상 공감

      미달성

    2. 종결처리
      (동향주시)

청원범위

  • 시설 이용과정에서 불합리한제도, 업무절차 등의 개선 건의
  • 입점업체 및 대관업무 관련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 시정

    이런 청원은 답변을 드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구체적인 개선내용이 없거나 실현이 불가능한 사항
    •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개인정보, 허위사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항
    • 공단에서 시행할 수 없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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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담당자 및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감사실
담당팀 :
부패방지팀
전화 :
02-2290-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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