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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통행료징수
혼잡통행료 환불신청
공통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 후 첨부
환불 대상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환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통행일 기준 5년이 경과하면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제1종·2종
저공해 자동차
환불 신청
과오납 환불 신청
환불 절차
① 우측 환불신청 → ② 본인인증 → ③ 입력사항 및 첨부파일 등록 → ④ 게시글 등록
대상차량
제1종·2종 저공해 자동차('21.1.17 이후 통행차량), 최근 5년 이내 과오납 발생 차량
※ 제3종 저공해 자동차는 환불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과오납 차량은 혼잡통행료 과오납 조회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과오납 조회 바로가기
필요서류
- 개인 : 자동차 등록증
- 법인 : 자동차 등록증, 재직증명서
- 렌트 : 자동차 등록증, 계약기간 및 차량번호가 명시된 렌트 계약서
(법인 렌트의 경우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환불신청
서울시
다자녀 가구
환불 신청
환불 절차
① 우측 환불신청 → ② 본인인증 → ③ 입력사항 및 첨부파일 등록 → ④ 게시글 등록
대상차량
서울시 다자녀 가족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 본인 소유 자동차 (‘24.08.21. 이후 통행차량)
※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 가족, 막내 자녀 18세 이하
필요서류
- 개인 : 자동차등록증, 최근 1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본(초본) 및 서울시 다둥이카드(앞/뒷면)
※ 신청자와 차량 소유주 상이시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환불신청
서울시
중구 주민
환불 신청
환불 절차
① 중구청 홈페이지 접속 → ② 환불 신청 하기(버튼 클릭)→ ③ 본인인증 → ④ 환불 신청 하기 (버튼 클릭) → ⑤ 입력사항 작성 → ⑥ 신청완료
대상차량
서울시 중구 소재 개인소유 자동차(‘25.6.1 이후 통행차량)
문의전화 : 중구청 교통행정과(☎02-3396-6206)
중구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컨텐츠 담당자 및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교통사업본부
담당팀 :
교통시설운영처
전화/ :
02-2290-6463
컨텐츠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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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족
매우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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