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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통행료 환불신청 (저공해/서울시다자녀)

- 혼잡통행료징수
- 혼잡통행료 환불신청 (저공해/서울시다자녀)
- 공통사항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 후 첨부
- 환불 대상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환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환불 절차
① 우측 환불신청 → ② 본인인증 → ③ 입력사항 및 첨부파일 등록 → ④ 게시글 등록
- 대상차량
제1종·2종 저공해 자동차('21.1.17 이후 통행차량)
※ 제3종 저공해 자동차는 환불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필요서류
- - 개인 : 자동차 등록증
- - 법인 : 자동차 등록증, 재직증명서
- - 렌트 : 자동차 등록증, 계약기간 및 차량번호가 명시된 렌트 계약서
(법인 렌트의 경우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 환불 절차
① 우측 환불신청 → ② 본인인증 → ③ 입력사항 및 첨부파일 등록 → ④ 게시글 등록
- 대상차량
서울시 다자녀 가족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 본인 소유 자동차 (‘24.08.21. 이후 통행차량)
※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 가족, 막내 자녀 18세 이하
- 필요서류
- - 개인 : 자동차등록증, 최근 1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본(초본) 및 서울시 다둥이카드(앞/뒷면)
- ※ 신청자와 차량 소유주 상이시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 환불 절차
① 중구청 홈페이지 접속 → ② 환불 신청 하기(버튼 클릭)→ ③ 본인인증 → ④ 환불 신청 하기 (버튼 클릭) → ⑤ 입력사항 작성 → ⑥ 신청완료
- 대상차량
서울시 중구 소재 개인소유 자동차(‘25.6.1 이후 통행차량)
- 문의전화 : 중구청 교통행정과(☎02-3396-6206)
컨텐츠 담당자 및 만족도 평가
- 담당부서 :
- 교통사업본부
- 담당팀 :
- 교통시설운영처
- 전화 :
- 02-2290-6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