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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어린이대공원 잔디공원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 ||
|---|---|---|---|
| 민원분야 | 어린이대공원 | 작성자 | 이OO |
| 답변관련 | 해당없음,메일답변 | 공개(Y/N) | |
| 내용 |
안녕하세요.
공원이용관리에 애쓰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린이대공원 잔디공원에서 요가 및 필라테스 수업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사전 승인 필요 여부 2. 상업적 사용 가능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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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RE]어린이대공원 잔디공원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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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서울어린이대공원 | 처리담당자 | 임연정 |
| 첨부파일 | 처리일자 | 2026.09.29 |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VOC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어린이대공원 잔디공원 내 요가 및 필라테스 수업 운영 가능 여부(사전승인 필요 여부 및 상업적 사용 가능 여부)‘에 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먼저 서울어린이대공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어린이대공원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관리하는 공간입니다. 포시즌가든을 비롯한 공원 내 잔디밭 또한 그 취지에 따라 시민 누구나 운동, 놀이, 휴식 등을 위해 자유롭고 평등하게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개인 운동 등 일반적인 공원 이용은 사전 승인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하실 수 있으나,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공간을 사용하도록 별도로 승인하는 절차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잔디밭은 모든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수강료를 받는 강습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활동은 운영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유료 수업을 운영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공원 내 대관시설인 숲속의무대 또는 열린무대의 대관을 신청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관 신청 방법 및 이용료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어린이대공원 누리집을 참고하시거나 대관 담당자(☏02-450-933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어린이대공원 운영팀 담당자(☏02-450-931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09월 29일 서울어린이대공원 원장 손성일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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