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패 빈발분야의 14가지 대상직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받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공무원이 스스로 그 사실을 등록하거나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시민이 신고하는 것입니다.
전화상담 및 문의 : 서울시설공단 감사실 (02)2290-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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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성 민원 이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보장(제64조) 및 신변보호조치(제64조의2)를 하여야 합니다.
공익 신고의 경우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보도하여서는 안되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보호법 상 인적사항기재 생략 (11조), 비밀보장 의무(12조), 신변보호조치(13조), 책임의 감면(제14조), 불이익 조치등의 금지(제15조),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제16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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