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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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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전화상담 및 문의 : 서울시설공단 감사실 (02)2290-6219
- 신고하기
[별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 관련)
- 농산물품질관리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식품위생법
- 자연환경보전법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 혈액관리법
- 의료법
- 소비자기본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그 밖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로 정하는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 침해 : 부정·불량삭품 제조 판매 등
- 환경 침해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 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등의 부실 신고 등
- 소비자 이익 침해 : 각종 허위 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 공정한 경쟁 침해 : 담합, 부당 하도급 대금 차별 등
공익신고 안내
공익신고를 이용하시기 전에 국민권익위의 「공익신고 상담」 또는 「공익신고 안내」 를 통하여 공익신고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란?
공익신고는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을 알게 된 때에 이를 시정하고자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비밀보장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동의 없이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보도하는 것을 금지 ※위반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신변보호조치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불이익보호조치 ·공익신고나 공익신고 관련 진술, 자료제출 등 조사에 조력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 등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 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서울시설공단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등에 관한 내규 제20조부터 제25조에 의거하여 비밀보장, 불이익조치등의 금지, 인사조치 우선적 고려,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 보상금 : 내부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지자체에 직접적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신고자가 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액의 20%~40% 지급, 최대 30억)
- 포상금 : 재산상 이익이 없어도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권익위의 직권심사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억)
- 구조금 : 공익신고로 인한 치료·이사·쟁송비용 지출 및 임금 손실시 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홈페이지(www.acrc.go.kr) "공익신고하기" 코너 / 청렴신문고(1398.acrc.go.kr)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 서울시설공단 감사실 2290-6219
- 우편신청 : (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등에 관한 내규 보기 공익신고 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