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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민원분야, 작성자, 답변관련여부, 공개/비공개, 내용, 첨부파일
제목 서울시설공단 위탁 공영주차장(소파길노상) 근무자 및 인접 택시기사의 부당 응대 및 폭언 관련 민원 ― 재발 방지 대책 및 서면 답변 요청
민원분야 공영주차장 작성자 서OO
답변관련 해당없음,메일답변 공개(Y/N)
내용 민원 요지
서울시설공단이 관리·감독하는 공영주차장(소파길노상, 사업자번호 208-23-52703, 수탁운영: 권이파킹)에서 주차 근무자의 허위 안내 주장, 반말·모욕적 언사, 그리고 이에 동조한 제3자(택시기사)의 폭언·욕설이 미성년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미비 및 이용자 안내 부실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로 판단되어, 서울시설공단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과 이에 대한 서면 답변을 요청합니다.
경위
2026년 9월 3일 17시 10분경, 소파길노상 공영주차장에 입차했습니다. 결제 방법을 몰라 주차 근무자에게 문의했고, 근무자는 "나갈 때 계산하면 된다"고만 안내했습니다. 이때 근무자 퇴근 시간이나 특정 시간까지 와야 한다는 안내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후 가족과 함께 명동, 남산 케이블카 등을 둘러보고 22시경(영수증 기준 출차 22시 03분) 주차장으로 복귀했습니다.
복귀 시 근무자는 다짜고짜 "너무하는 것 아니냐"며, 입차 당시 본인이 "저녁 9시에 퇴근하니 9시까지 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안내는 입차 당시 전혀 없었던 내용이며, 사실과 다릅니다.
더욱이 현장에 게시된 서울시설공단 명의의 안내판(요금감면 안내, 이용안내 사항 포함)에도 근무자 퇴근시간이나 "몇 시까지 재입차·출차해야 한다"는 내용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이용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안내 수단 어디에도 해당 정보가 없었음에도, 근무자는 사후에 이를 근거로 이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이 사실을 정정하려 하자 근무자는 대화를 끊고 반말로 "됐고 카드 줘"라고 응대했습니다. 반말에 대해 항의하자 근무자는 "언제 그랬냐"며 부인했고, 이후 저 또한 반말로 대응하자 오히려 나이를 문제 삼으며 "몇 살이냐", "네 애비가 그렇게 가르쳤냐"는 식의 인신·가족 모욕성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인근에 있던 택시기사도 대화에 끼어들어 "공영주차장 퇴근시간도 모르냐"며 함께 언성을 높였고, 담배를 피우며(인도, 비흡연 구역)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패드립 포함)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벽면 안내판에 기재된 주차통합센터(02-2290-6449)로 연락해 신고를 시도했습니다. 담당자는 민영 위탁 운영이라 즉시 처리가 어렵다며 익일 재문의를 위한 별도 연락처(02-2290-6205)를 안내했습니다. 시각이 늦어 당일 처리가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나, 결국 해당 주차장의 최종 관리·감독 책임 주체는 위탁업체가 아닌 서울시설공단이므로, 이런 상황에서 공단이 직접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부분에 대한 체계가 미흡했다고 판단됩니다.
문제점
입차 시는 물론, 공식 안내판에도 없는 사항(퇴근 시간, 마감 시간)을 근거로 이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허위 주장
민원 응대 과정에서의 반말, 발언 부인(오리발), 나이를 빌미로 한 인신·가족 모욕성 발언
위탁 근무자와 무관한 제3자(택시기사)가 개입해 미성년자 앞에서 욕설·폭언을 한 상황을 근무자가 방치·동조
야간 시간대 민원 발생 시, 통합센터(02-2290-6449) 및 익일 재문의 연락처(02-2290-6205)만 안내될 뿐 서울시설공단 차원의 즉각적 대응 체계가 확인되지 않은 점
근무 시간 및 이용 마감 관련 안내 체계 자체의 부실 (안내판 미기재)
요청 사항
해당 근무자의 응대 경위, 반말 및 모욕성 발언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및 상응하는 제재 조치
공영주차장 위탁업체(권이파킹 등)에 대한 서울시설공단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 ― 고객 응대 교육, 근무수칙 준수 여부 점검
근무 마감 시간, 이용 마감 안내 등 이용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판·안내문에 명시하는 조치
위탁 운영이라는 이유로 민원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지 않도록, 서울시설공단이 최종 관리·감독 책임 주체임을 명확히 하고, 야간·비상 시간대에도 공단 차원에서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청함
본 민원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결과 및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시정 조치 계획을 서면(문서)으로 회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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