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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척스카이돔 대관계약의 명문화된 규정 준수 및 행정 지도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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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분야 | 돔경기장 | 작성자 | 황OO |
| 답변관련 | 해당없음,메일답변 | 공개(Y/N) | |
| 내용 |
1. 신청 취지
서울시설공단이 고척스카이돔 대관 운영 과정에서 성실히 계약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문 규정과 배치되는 자의적 해석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민원을 제기합니다. 2. 사실관계 및 행정적 문제점 키움히어로즈와 체결한 대관계약서상 명시된 사용 기한은 '23시'입니다. 계약의 효력은 서면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발생함이 법적·행정적 상식입니다. 그러나 공단 측은 야구 경기의 가변성을 이유로 '경기 종료 시 사용 종료'라는 비공식적 관행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내부 관계자 역시 이러한 기준이 문서화되어 있지 않음을 시인했습니다. 근거 없는 비공식 지침을 내세워 명문 계약상의 권리(23시까지의 사용권)를 제한하려는 행위는 공공기관으로서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입니다. 3. 처리 요청 사항 서울시설공단이 '문서화된 계약서'의 내용대로 23시까지의 대관 시간을 온전히 보장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구체적인 근거 없이 대관처에 불이익을 주는 불합리한 행정 관행을 전수 조사하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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