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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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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민원분야, 작성자, 답변관련여부, 공개/비공개, 내용, 첨부파일
제목 동부간선도로 공사 구간 관리 소홀로 인한 차량 피해 손해배상 청구
민원분야 자동차전용도로 작성자 이OO
답변관련 해당없음,메일답변 공개(Y/N)
내용

상기 본인은 2025년 9월 28일 20시 16분경, 귀 시설공단의 관리 구간인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노원교→수락지하차도) 수락 분기점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귀 기관의 도로 유지·보수 미흡으로 차량이 파손(타이어, 휠, 조향장치)되어 손해배상을 요구하니 검토 후 조속한 시일 내에 배상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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