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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동부간선도로 공사 구간 관리 소홀로 인한 차량 피해 손해배상 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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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자동차전용도로 | 작성자 | 이OO |
답변관련 | 해당없음,메일답변 | 공개(Y/N) | |
내용 |
상기 본인은 2025년 9월 28일 20시 16분경, 귀 시설공단의 관리 구간인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노원교→수락지하차도) 수락 분기점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귀 기관의 도로 유지·보수 미흡으로 차량이 파손(타이어, 휠, 조향장치)되어 손해배상을 요구하니 검토 후 조속한 시일 내에 배상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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