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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민원분야, 작성자, 답변관련여부, 공개/비공개, 내용, 첨부파일
제목 고투몰 수제가죽화를 판매하는 ㄹ매장에 대한 불친절 및 현금결제 유도 행위 신고
민원분야 지하도상가 작성자 박OO
답변관련 해당없음 공개(Y/N)
내용 고투몰 입점 매장의 심각한 고객 응대 문제와 현금결제 유도 및 부가가치세 별도 요구 정황에 대해 신고하며, 사실관계 확인과 적절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8월 8일 오후 가족과 함께 고투몰을 방문해 첨부 사진 속 수제가죽화를 판매하는 ‘ㄹ’ 매장에서 신발 두 켤레를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매를 위해 상품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매장 관계자는 상품을 만지지 말라는 취지로 불쾌하게 응대했고, 두 켤레를 구매하는 만큼 가격 조정이 가능한지 문의하자 갑자기 큰소리를 내며 화를 냈습니다. 정상적인 구매 의사를 갖고 가격을 문의한 고객에게 고성을 지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응대였습니다.

이에 두 켤레가 아닌 한 켤레만 구매하기로 했는데, 결제 과정에서는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매장 관계자는 사전에 안내한 판매가격으로 카드결제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카드로 결제하려면 기존에 안내한 가격에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1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기존에 안내한 가격 그대로 구매하려면 계좌이체도 아닌 현금으로 결제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현금결제를 유도했습니다.

일반 소비자가 매장에 표시·안내된 가격을 실제 판매가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결제수단에 따라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요구하고, 이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요구한 행위가 적정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금결제를 특정해 유도한 경위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 및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관계 기관의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결제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항의하자 매장 관계자는 사과하거나 설명하기는커녕 저희 어머니를 향해 “아우 무섭게 생겨서 내가 말도 못하겠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상품이나 가격을 둘러싼 의견 충돌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고객의 외모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입니다. 가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고객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까지 한 것은 단순히 ‘불친절했다’는 수준으로 치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① 구매 과정에서 고객에게 고성을 지른 행위
② 안내가격과 달리 카드결제 시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요구한 행위
③ 기존 가격으로 구매하려면 현금으로 결제해야 한다며 현금결제를 유도한 행위
④ 이에 문제를 제기한 고객의 가족에게 외모를 언급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한 행위

등이 한 번의 거래 과정에서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고투몰은 서울을 대표하는 대규모 지하도상가로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입점 매장에서 이러한 방식의 영업과 고객 응대가 이뤄지고 있다면 단순한 개인 간 다툼으로 볼 것이 아니라 관리 주체 차원의 확인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당 매장의 가격 표시 및 실제 결제 방식, 카드결제 시 10%를 추가로 요구한 사실, 현금결제를 유도한 경위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객에게 고성을 지르고 외모를 비하하는 등 부적절한 응대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매장에 공식적인 경고 및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저희만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해당 가게 주인은 당시 이용하던 나이든 손님들이 신발을 구경하자 신발을 뺏거나 함부로 말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추후 해당 매장에 취해진 조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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