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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 미취학 유아 동승자에 대한 정기권 신청 문의 | ||
|---|---|---|---|
| 민원분야 | 공영주차장 | 작성자 | 최OO |
| 답변관련 | 해당없음,메일답변 | 공개(Y/N) | |
| 내용 |
먼저 수고가 많으십니다.
뉴스를 통해 2026년 4월 8일부터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예정이라고 접하였습니다. 저는 미취학 유아 등하원을 위해 부득이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여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을 통해 추가로 확인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유아동승 차량이 제외된다고 하여 오늘 오후 3시 16분 경에 서울시설공단에 연락드려 문의하여 보았습니다. 문의하였더니 4월 정기권은 4월 말까지 이용 가능하며, 5월 정기권에 대해서는 신청할 때 차량 5부제에 동참하지 않으면 유아동승 여부를 떠나 아예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확인 받았습니다. 추가로 서울시설공단에 올라온 공지사항 "[알림]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안내" 글에 따르면,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은 제외 대상이라고 나와있는데 정기권 신청이 불가능한 것인지요? 혼선이 없도록 명확한 확인 및 답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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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RE]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 미취학 유아 동승자에 대한 정기권 신청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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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주차시설운영처 | 처리담당자 | 유태환 |
| 첨부파일 | 처리일자 | 2026.04.08 |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내용은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의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예외 적용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은 관련 지침에 따라 예외 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주민등록등본 및 유치원(어린이집) 재원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실 경우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나. 예외 적용을 원하시는 경우, 증빙서류를 지참하시어 해당 공영주차장에 방문하신 후 ‘요일제 제외차량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확인 후 비표를 배부해 드릴 예정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 유태환(☎ 02-2290-650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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