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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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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민원분야, 작성자, 답변관련여부, 공개/비공개, 내용, 첨부파일
제목 무리한 급차선변경으로 후방차량 승객을 위협한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 처벌 및 교육 요구
민원분야 장애인콜택시 작성자 박OO
답변관련 해당없음,메일답변 공개(Y/N)
내용 - 일시 : 2026년 8월 21일 오전 9시 49분경 (블랙박스 영상기준)
- 장소 : 서울시 강동구 풍납사거리 부근
- 해당차량 :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흰색 스타렉스 차량 / 78무 4978
- 구체적인 민원내용 : 성인2, 아이2 탑승중 정상차로 주행중,
해당 장애인콜택시 차량은 교차로를 통과하자마자,
장애인 콜택시 차선 정체로 인하여 후방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급차선변경으로 인한 민원인의 차량 급제동, (차량 내 동승자가 놀랄정도였음)
이는 진로변경금지 위반 및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며, 현재 경찰에도 해당차량에 대해서
안전운전의무 위반 및 진로변경 위반으로 민원접수를 해둔 상태임,
경찰측의 법적처벌과 별개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하는 서울시설공단의 산하 차량이 이러한 법규위반 행위를 하는것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생각됨, 시설공단 측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함

1. 해당 사항에 대해서 공단측에서도 해당 운전자에 대해 엄중한 징계처분을 요구함
2. 또는 해당운전자에 대해 강력한 안전운전 및 준법교육 이수 요구
3. 해당 민원인에게 최종 조치내용을 문자로 명확하게 피드백 해주었으면 함.

해당 행위에 대해서 비상등을 점멸하나 마치 비웃기라도 한듯 1회 점등 후 꺼버림,
이는 교통법규,운전매너에서도 최악이라 생각됨, "
서울시 간판을 달고 "장애인을 탑승한채"로 운전을 하는 장애인콜택시 운전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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