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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청계천에 발을 담그는 수준이 아닌 발을 걷고 물에 입수하는 행위의 허용여부 | ||
|---|---|---|---|
| 민원분야 | 청계천 | 작성자 | 윤OO |
| 답변관련 | 해당없음 | 공개(Y/N) | |
| 내용 |
안녕하세요?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애쓰시는 공단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문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청계천 이용중, 물에 발을 담그는 행위를 넘어서서 아예 바지를 걷고 물 속을 거닐고 있거나, 물 속에서 물장난 물싸움을 하는 행위도 허용이 되는 건지 여쭤보고자 해서입니다. 서울시 조례상 수영/혹은 수영에 준하는 행위를 금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해당 조례기준에 부합되는지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물 속을 거닐고 물장난을 치는 행위를 종종 볼 수 있어서 이것까지 허용되는 사항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혹시, 허용되지 않는 행위라면 해당행위자를 발견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허용되지 않는 행위일 경우, 개인이 나서서 제지했을 때 말귀를 알아듣고 그만둬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곤란한 문제가 되기에 혹여 공단 혹은 기타 관계기관에 통보를 하는 것으로도 대응이 될까요? 허용되는 사항이라면 해당부분에 대한 홍보/계도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면 하고... 허용되지 않는 사항이라면 그에 따른 대처방안을 안내해주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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