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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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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민원분야, 작성자, 답변관련여부, 공개/비공개, 내용, 첨부파일
제목 청계천에 발을 담그는 수준이 아닌 발을 걷고 물에 입수하는 행위의 허용여부
민원분야 청계천 작성자 윤OO
답변관련 해당없음 공개(Y/N)
내용 안녕하세요?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애쓰시는 공단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문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청계천 이용중, 물에 발을 담그는 행위를 넘어서서

아예 바지를 걷고 물 속을 거닐고 있거나, 물 속에서 물장난 물싸움을 하는 행위도 허용이 되는 건지 여쭤보고자 해서입니다. 서울시 조례상 수영/혹은 수영에 준하는 행위를 금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해당 조례기준에 부합되는지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물 속을 거닐고 물장난을 치는 행위를 종종 볼 수 있어서 이것까지 허용되는 사항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혹시, 허용되지 않는 행위라면 해당행위자를 발견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허용되지 않는 행위일 경우, 개인이 나서서 제지했을 때 말귀를 알아듣고 그만둬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곤란한 문제가 되기에 혹여 공단 혹은 기타 관계기관에 통보를 하는 것으로도 대응이 될까요?

허용되는 사항이라면 해당부분에 대한 홍보/계도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면 하고...
허용되지 않는 사항이라면 그에 따른 대처방안을 안내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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