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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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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은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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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민원분야, 작성자, 답변관련여부, 공개/비공개, 내용, 첨부파일
제목 동작대교공영주차장 선불 관련 문의
민원분야 공영주차장 작성자 김OO
답변관련 해당없음,메일답변 공개(Y/N)
내용 안녕하세요. 동작대교 공영주차장 요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6시 50분경 주차를 했고, 한시간 정도 있다가 나갈 예정이었습니다. 직원분께서 7시에 퇴근해야한다며 선불을 요청하셨고, 8시에 출차 예정이라고 했음에도 2시간 (12,100원)의 요금을 요구하셨습니다.
몇번씩 올때마다 항상 이용시간보다 두배가 되는 주차요금을 요구하시는데, 운영시간으로 적혀있는 21시까지 근무를 하시든지 아니면 퇴근하실때까지 요금만 받아야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용하지 않은 한시간에 대한 요금을 환불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매번 이렇게 선불로 두배의 요금을 요구하시는 관행이 고쳐질 순 없는지, 차라리 무인정산 시스템을 도입하여 정확한 요금에 대한 정당한 결제를 할 순 없는지 건의드립니다
게시글 내용 : 제목, 처리부서, 담당자, 첨부파일, 처리일자, 내용
제목 [RE]동작대교공영주차장 선불 관련 문의
처리부서 주차시설운영처 처리담당자 이현욱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6.09.08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서울시설공단(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A202609-004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에이치에스(HS)파킹>에서 운영 중인 동작대교(위) 공영주차장 이용 관련 불편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이용 과정에서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요금 결제 과정에서 선결제를 요구받았으며, 이에 대한 과정에서 현장 근무자의 부적절한 응대가 있었다는 사항으로 확인됩니다.
1. 이용시간 기준 정상 정산 원칙 준수
2. 근무자 대상 친절 응대 및 민원 응대 교육 강화
3. 유사 사례 재방 방지를 위한 현장 관리 강화
등의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점검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에 따라 주차장 종료 2시간 이내에는 사전 정산이 가능하며,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차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사전 정산을 요청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사전 정산 후 운영시간 내 출차 시 미사용분에 대해서 환불해드리고 있습니다. 차량번호, 출차하신 시간과 환불 계좌를 010-8402-4293(공단 업무용 핸드폰)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해당 업체에게 환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작대교 공영주차장은 노상주차장으로 일반적인 노외·건물식 주차장과 달리 별도의 무인정산기를 설치·운영하는 데에는 주차장 구조 및 운영 여건상 제약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해당 주차장은 스마트폰 관제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차요금 정산 및 차량 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실제 주차시간에 따라 정확하게 요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 이현욱 과장(☎ 02-2290-620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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