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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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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민원분야, 작성자, 답변관련여부, 공개/비공개, 내용, 첨부파일
제목 무리한 급차선변경으로 후방차량 승객을 위협한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 처벌 및 교육 요구
민원분야 장애인콜택시 작성자 박OO
답변관련 해당없음,메일답변 공개(Y/N)
내용 - 일시 : 2026년 8월 21일 오전 9시 49분경 (블랙박스 영상기준)
- 장소 : 서울시 강동구 풍납사거리 부근
- 해당차량 :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흰색 스타렉스 차량 / 78무 4978
- 구체적인 민원내용 : 성인2, 아이2 탑승중 정상차로 주행중,
해당 장애인콜택시 차량은 교차로를 통과하자마자,
장애인 콜택시 차선 정체로 인하여 후방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급차선변경으로 인한 민원인의 차량 급제동, (차량 내 동승자가 놀랄정도였음)
이는 진로변경금지 위반 및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며, 현재 경찰에도 해당차량에 대해서
안전운전의무 위반 및 진로변경 위반으로 민원접수를 해둔 상태임,
경찰측의 법적처벌과 별개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하는 서울시설공단의 산하 차량이 이러한 법규위반 행위를 하는것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생각됨, 시설공단 측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함

1. 해당 사항에 대해서 공단측에서도 해당 운전자에 대해 엄중한 징계처분을 요구함
2. 또는 해당운전자에 대해 강력한 안전운전 및 준법교육 이수 요구
3. 해당 민원인에게 최종 조치내용을 문자로 명확하게 피드백 해주었으면 함.

해당 행위에 대해서 비상등을 점멸하나 마치 비웃기라도 한듯 1회 점등 후 꺼버림,
이는 교통법규,운전매너에서도 최악이라 생각됨, "
서울시 간판을 달고 "장애인을 탑승한채"로 운전을 하는 장애인콜택시 운전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요구함

게시글 내용 : 제목, 처리부서, 담당자, 첨부파일, 처리일자, 내용
제목 [RE]무리한 급차선변경으로 후방차량 승객을 위협한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 처벌 및 교육 요구
처리부서 장애인콜택시운영처 처리담당자 박상우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6.08.26
내용 안녕하십니까? 시민님께서 저희 서울시설공단 누리집(홈페이지) 고객의 소리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시민님의 민원요지는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의 운행 중 위협 운전 사실에 대한 해당 운전원 주의 및 교육을 통한 시정조치 요구”로 판단됩니다.

먼저 차량 운행 중 저희 장애인콜택시로 인해 시민님께서 불편을 겪으신 점 사과드립니다.
시민님께서 제보하신 2026년 8월 21일 09시50분경 송파구 풍납동 풍납사거리 인근에서 ‘78무4978’ 장애인콜택시 차량 운행기록이 있으며, 해당 운전원 사실관계 확인 결과 교차로 통과 직후 차선변경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서울시설공단 「사회복지직직원관리규정」에 의하면 운전원의 3회 이상 민원 유발,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 사고 발생 한 경우 징계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는 경찰의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등)이 확정되지 않아 법규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운전원의 운행 중 차선변경 해당 사실만으로 징계처분은 불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행 중 시민님을 포함한 다른 시민에게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운전 행위는 서울시설공단 소속 직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이며 해당 운전원에 대한 강력한 주의조치와 현장 사무소에서 대면으로 안전운전 주의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운전원 외에도 모든 운전원을 대상으로 충분한 안전교육, 도로 혼잡상황에서 무리한 진로변경을 하지 않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 동부운행지원사무소 민원 담당 박상우 과장 (☎ 02-3405-408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2026. 8. 26.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 희 숙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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