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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민원분야, 작성자, 답변관련여부, 공개/비공개, 내용, 첨부파일
제목 서울시설공단 고척스카이돔 운영 관련 부당행위 및 권한남용 조사 요청
민원분야 돔경기장 작성자 김OO
답변관련 해당없음,메일답변 공개(Y/N)
내용 2026년 5월 26일 고척스카이돔에서 키움히어로즈 선수단이 경기 종료 후 약 20분간 추가 타격훈련(특타)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서울시설공단 측이 이를 허용하지 않고 경기장 조명을 소등하여 사실상 퇴장 조치를 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당시 고척스카이돔은 오후 11시까지 대관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단 측은 "대관시간은 대략적으로 잡아놓은 것", "경기 후 훈련은 며칠 전에 미리 신청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허가된 사용시간이 남아 있었음에도 내부 관행과 직원 퇴근 편의 등을 이유로 선수 훈련을 제한한 것이 적절한 운영 및 행정 처리였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수단이 그라운드에 나오자 조명 소등을 한 뒤, 이후 시설 정리를 위해 다시 조명을 켰다는 내용은 시설 안전이나 관리 목적에 따른 조치였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으며, 당시 현장에 있던 선수단 및 코칭스태프들의 안전 문제와도 관련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부 기사에서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관련 내용도 언급되었으나, 해당 조항은 사용료 산정과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보이는바 실제 사용 제한의 근거로 검토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아래 사항에 대해 조사 및 공식 답변을 요청합니다.

1. 오후 11시까지 허가된 대관시간이 있었음에도 왜 사실상 제한되었는지
2. "대관시간은 대략적인 것"이라는 공단 측 입장의 공식 근거가 무엇인지
3.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나오자 경기장 조명을 소등하도록 지시한 책임자 및 결정 과정은 무엇인지
4. 직원 운영·퇴근 편의 등의 사유로 대관시간 내 훈련을 제한한 것이 실제 운영 원칙 및 규정에 부합하는지
5. 기사에서 언급된 조례 제6조가 실제 사용 제한의 근거로 검토되었는지
6. 고척돔 운영 과정에서 구단 또는 선수단을 상대로 한 부당한 운영 관행, 우월적 지위 남용, 이른바 '갑질' 사례가 반복되어 온 사실은 없는지
7. 국가대표 평가전 및 기타 행사 과정에서 공단 관계자가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선수들과의 셀카 촬영, 사인 요청, 지인 동반 출입 등 사적 이익 또는 개인적 만족을 위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9. 조사 결과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관련 직원 및 관리 책임자에 대한 징계·처벌 여부와 조치 내용을 공개하고,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운영 지침 및 직원 교육 대책 공개할 것

본 민원은 단순 질의가 아닌 사실관례 확인 및 내부 조사·감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실제 조사 결과와 확인된 사실관계, 관련 책임자 조치 여부, 징계·처분 내용 및 향후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글 내용 : 제목, 처리부서, 담당자, 첨부파일, 처리일자, 내용
제목 [RE]서울시설공단 고척스카이돔 운영 관련 부당행위 및 권한남용 조사 요청
처리부서 돔경기장운영처 처리담당자 김다울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6.05.28
내용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 공단의 고척스카이돔 운영과 관련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께서 우려와 의견을 주신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6일의 경우, 키움히어로즈 측의 경기 후 추가 훈련 요청이 당일 21시에 접수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야간 추가 훈련을 허가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경기장 안전관리 문제 등의 사유로 당일 훈련은 어렵고 차일 협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후 구단 측에서 별도 협의 없이 훈련을 진행하였고, 재차 허가되지 않은 사안이라 불가함을 안내하였으나 키움 구단 측에서 미응대하여 불가피하게 그라운드 일부를 소등하였습니다. 당시 그라운드 전체 암전이 아닌 일부 구역 소등으로서 선수 안전 및 이동상의 문제가 없는 정도로 소등하였습니다.

지난해 K-베이스볼 시리즈 중 외부인 출입 허용과 관련하여, 공단 내부 조사 결과 해당 직원의 과실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직원에 대하여 인사규정 상 신분상 조치(경고 처분) 및 부서 차원에서 외부인 동행 시 직원의 관리·감독 의무와 방문자 관리의 철저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일부 언론 등에서 보도된 바와 다르게, 공단 담당자는 키움 선수들에 대하여 ‘막무가내’ 등의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단에서는 향후 구단의 추가 특별훈련 실시 시 홈구단이 원활하게 경기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키움 히어로즈 측과 긴밀히 소통하여 경기장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선수단의 원활한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장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님의 요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설공단 돔경기장운영처 대표전화(02-2128-2300)에게 문의해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2026. 06. 05.
서울시설공단 돔경기장운영처장 김 진 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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