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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척스카이돔 대관 시간 내 일방적 소등 조치 관련 민원 | ||
|---|---|---|---|
| 민원분야 | 돔경기장 | 작성자 | 김OO |
| 답변관련 | 해당없음,메일답변 | 공개(Y/N) | |
| 내용 |
안녕하세요.
2026년 5월 26일 고척스카이돔에서 발생한 서울시설공단의 경기장 운영 행위에 대해 민원을 제기합니다. [민원 제기 배경] 키움 히어로즈 구단은 오후 11시까지 고척스카이돔을 정식 대관한 상태였습니다. 구단은 경기 종료 후 대관 시간 내에 종료 예정인 타격 훈련 사용을 요청하였으나, 공단은 이를 거부하고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있는 상황에서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소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 민원 사항 ] 1. 대관 계약 위반 구단은 오후 11시까지 경기장 사용 권리를 정당하게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공단이 계약상 허용된 시간 내의 사용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한 대한 법적·계약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1. 안전사고 유발 위험 ― 중대 과실 가능성 본 사안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있는 상황에서 예고 없이 소등했다는 점입니다. 고척스카이돔은 실내 구장으로 외부 자연광이 전혀 없는 환경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의 갑작스러운 소등은 낙상, 충돌 등 중대한 신체적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명백한 안전 위협 행위입니다. 이는 단순 행정 처리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시설 운영자로서의 안전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 과실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부상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공단은 민형사상 전적인 책임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찔한 상황이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1. 비현실적 행정 기준 적용 공단은 경기 후 훈련을 위해 수일 전 사전 협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프로야구에서 경기 후 추가 훈련 여부는 당일 경기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으로, 수일 전 예측 및 신청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프로스포츠 운영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행정 편의적 기준으로, 공공 체육시설 운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한 것입니다. 1. 공공기관 종사자의 언행 문제 공단 관계자가 정당하게 대관한 시설을 이용하려던 선수들을 '막무가내'로 표현한 것은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언행입니다. 해당 발언에 대한 공단의 공식 입장을 요구합니다. [요구사항] 1. 대관 시간 내 시설 사용 요청을 거부한 법적·계약적 근거를 제시바랍니다. 경기 종료 후 소등에 관해 협의된 문서화된 내용이 있다면 관련 문서 요청합니다. (관련하여 보안사항 등 비공개 항목이 있다면 보안처리 하여 제출) 2. 선수 재원 중 일방적 소등 조치를 취한 경위 및 담당자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시길 바랍니다. 3.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한 해당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예상 결과 기재 바랍니다. 4. '막무가내' 발언에 대한 공단의 공식 입장을 기재하여 답변 바랍니다. 5. 향후 유사 상황에서의 명확한 처리 기준을 공개하세요.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각 항목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 결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민원은 필요시 상위 기관 추가 민원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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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RE]고척스카이돔 대관 시간 내 일방적 소등 조치 관련 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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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돔경기장운영처 | 처리담당자 | 김다울 |
| 첨부파일 | 처리일자 | 2026.05.28 | |
| 내용 |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 공단의 고척스카이돔 운영과 관련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께서 우려와 의견을 주신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6일의 경우, 키움히어로즈 측의 경기 후 추가 훈련 요청이 당일 21시에 접수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야간 추가 훈련을 허가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경기장 안전관리 문제 등의 사유로 당일 훈련은 어렵고 차일 협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후 구단 측에서 별도 협의 없이 훈련을 진행하였고, 재차 허가되지 않은 사안이라 불가함을 안내하였으나 키움 구단 측에서 미응대하여 불가피하게 그라운드 일부를 소등하였습니다. 당시 그라운드 전체 암전이 아닌 일부 구역 소등으로서 선수 안전 및 이동상의 문제가 없는 정도로 소등하였습니다. 한편, 일부 언론 등에서 보도된 바와 다르게, 공단 담당자는 키움 선수들에 대하여 ‘막무가내’ 등의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단에서는 향후 구단의 추가 특별훈련 실시 시 홈구단이 원활하게 경기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키움 히어로즈 측과 긴밀히 소통하여 경기장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선수단의 원활한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장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님의 요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설공단 돔경기장운영처 대표전화(02-2128-2300)에게 문의해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2026. 06. 05. 서울시설공단 돔경기장운영처장 김 진 규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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