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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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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은 시민의 소리에 귀 귀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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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은 2일 ~ 7일(업무일 기준)이내에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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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공단 주차요금 할당제가 있나봐요?
민원분야 공영주차장 작성자 최OO
답변관련 메일답변,전화답변,서면답변 공개(Y/N)
내용 할아버지 할머니 내려드리려고 잠깐 세웠더니 와서 차를 찍더라고요? 그러더니 700원을 안내면 차를 못뺀다고합니다. 이런 양아치가 어디있나요?
말도 안된다고 하니까 이러면 주차요금 올라간다고 협박을 하더군요.
공단에서 할당이라도 하지않는이상 이런 억지부려가면서 주차요금 뜯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성과급으로 현장 관리인이 받아가나요?
부당하게 징수해간 주차요금 환불, 공단 공영주차장 책임자의 유선상 사과, 최동국 주임의 유선상 사과 원합니다.
상식적인 행동 기대합니다.





게시글 내용
제목 [RE]공단 주차요금 할당제가 있나봐요?
처리부서 주차시설운영처 처리담당자 김다울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1.08.17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공단 시민의소리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A202108-003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청마개발 주식회사>에서 위탁운영 중인 을지로 공영주차장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도로변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별도의 무료 회차시간 없이 5분 단위로 주차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차 구획 내에 입차한 경우 최소 5분의 주차 요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차시설운영처 김다울 선임(02-2290-620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7.
주차시설운영처장
임 근 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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