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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누구의기준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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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장애인콜택시 | 작성자 | 김OO |
답변관련 | 서면답변 | 공개(Y/N) | |
내용 |
매번 장애인 콜택시 볼때마다 속이 쓰립니다.통화해서 물어보면 서울시에서 정해논 기준이라나?
하루에 많게는 택시를 4번도 타고 장거리도 이용하는데 저는 제 돈을 다 주고 탑니다. 심지어 아이아 장애있는 아이인데도 말입니다.누가 기준을 정하는건지 정말 답답합니다.병원비보다 택시비가 더 많을때도 있어요.병원비는 0원인데 택시비만 왕복으로 3만원이 넘습니다.서울시에서 나와서 아이를 보고 기준을 따지려면 따지세요!! 답답해서 글올립니다 !! 하늘에 맹세코 거짓 하나 없습니다. 아이를 상대로 거짓말 따위 않합니다!!! |
제목 | [RE]누구의기준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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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장애인콜택시운영처 | 처리담당자 | 김세환 |
첨부파일 | 처리일자 | 2021.07.14 | |
내용 |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장애인콜택시 이용 기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 장애인콜택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을 이용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초 이용 신청시 복지카드 사본 등(장애 세부 유형 등 필요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민센터로부터 발급받은 장애정도 결정서 추가 제출 필요)을 제출해 주시면 장애의 정도와 유형, 보행상 장애 여부를 확인하여 이용 대상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서류 등 제출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콜택시 운영기준에 따른 이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시는 경우 안타깝지만 이용하실 수 없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간 120여만명의 탑승 수요를 원활하게 충족하기 위하여 이용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 드리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장애인콜택시운영처(김세환 과장, ☎02-2290-7924)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021. 7. 14.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 순 만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