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컨텐츠

시민의소리 등록

  1. 홈
  2. 시민광장
  3. 시민의소리
  4. 시민의소리 등록
서울시설공단은 시민의 소리에 귀 귀울이겠습니다.

공단관련 문의, 건의, 불만, 고충 등 시민님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소리 글을 작성하시기 전에 시민광장>시민이용안내>자주하는 질문에서 해당내용을 먼저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게시판은 실명으로 운영되오니 성명, 주소, 전자우편주소, 연락처 등이 불분명한 경우 임의삭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게시판의 운영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광고성 글, 단체 또는 개인을 비방·음해한 내용, 개인정보노출(주민등록번호 등), 저속한 표현, 반복게시물 등은 답변생략, 비공개 조치 및 임의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단관련 업무와 무관한 경우 해당기관 안내만 가능하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답변은 2일 ~ 7일(업무일 기준)이내에 처리 됩니다.

관할기관을 먼저 확인하시면 편리합니다.

  • 거주자 우선주차 및 불법주차견인 관련사항은 관할 구청 시설관리공단에 문의 바랍니다. 해당기관 연락처안내
  • 공영주차장은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에서 분산관리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은 게시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하신 글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시민의소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장애인콜택시 이용시 동행콜을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민원분야 장애인콜택시 작성자 정OO
답변관련 메일답변 공개(Y/N)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장애인콜택시 이용시 동행콜이라는 제도가 생겨서 유용하게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멋있고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또 이용해보니 매우 좋은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의외로 남용되는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읍니다.

다름이 아니라 동행콜이라는게 여러이용고객이 출발지는 동일한데, 목적지가 다른경우에
이용하면 한차에 여러명이 같이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시행초기에는 목적지가 다를 경우에만 접수를 하도록 해 놓아서 아주 잘 이용하였습니다.

근데 요새는 출발지와 목적지가 같아도 무조건 등록된 이용객들은 동행콜을 하라고 하더군요.
그것도 기사분들마다 하라고 하는 기사분들도 있고, 그냥 가는 기사분들도 있구요.

장애인콜택시 이용시에 동승자라는 항목이 있잖습니까? 그럼 이게 왜? 있는거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기사분이 강요를 하지요?

동행콜을 해야지 안 하고 가면, 사고가 나도 책임을 못 지겠다는 둥, 온갖 협박을 하구요.

난 진짜 장애인콜택시 이용하면서 협박 받은적이 없어서 매우 당황했네요.

그리고 시간도 늦고, 언어장애가 있어서, 조금 그냥 언성 높이다가 끝냈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애기인지요?

장애인콜택시 이용시에 장애인부부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시에 부부둘이 일일히 따로따로 전화해서
무조건 동행콜을 해야지, 안 그러면, 사고가 나도 책임을 못 지는 겁니까?,
그런겁니까?
게시글 내용
제목 [RE]장애인콜택시 이용시 동행콜을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처리부서 장애인콜택시운영처 처리담당자 안준석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2.07.12
내용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장애인콜택시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 장애인콜택시는 한정된 차량과 운전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객 한 분 한 분 이동서비스를 제공할 때 각각의 차량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대기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대기시간 감소를 위하여,
서울 장애인콜택시는 동행콜이라는 제도를 마련하여 중증장애인고객 2명 이상이 출발지와 목적지가 같은 경우 같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경유콜이라는 제도로서 중증장애인고객 2명 이상이 출발지나 목적지가 다른 경우 경유지를 거쳐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행콜과 다른 접수방식으로 마련되어 있는 점 안내드립니다.

서울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은 서울특별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등에 따라 중증장애인고객의 승하차를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동행콜을 이용하게 되면 배차된 운전원이 중증장애인 고객 2명 이상에게 승하차에 도움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동행콜로 접수하여 배차된 운전원에게 이를 전달하여 안내를 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근 배차된 내역 및 운전원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시민님의 아내 이름으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것으로 접수를 하셨는데 아내가 아닌 시민님께서 휠체어를 이용하시고 있어 접수내용과 달라 운전원이 이에 대해 물어보았고 시민님의 이름으로 접수하시거나 동행콜로 접수하시라는 안내를 드린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시민님께서 접수하실 때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고객이름으로 접수를 하시거나 중증장애인고객 2명 이상이 타는 경우 적정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동행콜로 접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님께서 원하시는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로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장애인콜택시운영처(안준석 과장, ☎02-2290-651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022. 7. 12.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 유 철 드림

목록

컨텐츠 담당자 및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담당팀 :
창의성과팀
전화 :
02-2290-6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