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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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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도와주세요.
민원분야 장애인콜택시 작성자 김OO
답변관련 전화답변,서면답변 공개(Y/N)
내용 저희 삼남매는 희귀질환환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어떻게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돌아가셨어요. 장지는 파주 용미리의 1묘지. 2묘지로 모셨습니다.
장애인콜택시를 가지고 봉사 활동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러한 기회를 이용해서 부모님을 뵐 수는 없을까요.
그러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연히 차비는 지불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게시글 내용
제목 [RE]도와주세요.
처리부서 장애인콜택시운영처 처리담당자 안준석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2.04.05
내용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장애인콜택시 이용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 장애인콜택시는 서울특별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대상을 ‘보행상 장애가 있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이용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살펴 본 결과, 시민님은 서울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 장애인콜택시는 운행지역을 서울시내 운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시와 인접한 지역 12개 시(부천시, 김포시, 고양시 등)을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예외 운행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서울 장애인콜택시의 운행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안타깝지만 서울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실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추후에 가능한 방안이 있는 지를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민님께서 원하시는 답변 드리지 못한 점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리며, 추가로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장애인콜택시운영처(안준석 과장, ☎02-2290-651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022. 4. 5.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 유 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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