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업무 및 임직원과 관련한 금품수수 및 비리 등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을 신고합니다.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도급과 관련한 일체의 부조리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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