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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상담 게시글 내용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 대접받은것이 행동강령 위반인가요?
작성자 정명재 조회수 5224
등록 부서 감사실|부패방지팀
등록일 2019/06/12 10:26

 

용역업무 때문에 수주업체를 방문했는데 회의가 길어져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대접받았는데

이것은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인가요?

청탁금지법 상담 게시글 내용
답글)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 대접받은것이 행동강령 위반인가요?
답변 작성자 감사실 답변 부서 감사실|부패방지팀
답변일 2019년 06월 12일(수) 10시34분

 

공단 임직원은 행동강령 제17조(금품등의 수수금지) 와 관련하여 임직원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로 부터라도 일체의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제17조의2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음식물 가액범위  3만원이내 에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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