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 상에 각종 공익광고판이나 홍보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에 의거하여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합니다.
○ 연락처 : 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해당지역 관할 구청 및 서울시통합민원콜센터(1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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