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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등 인권침해 고충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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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성희롱 등 인권침해 고충상담
  •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고충상담을 신청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익명으로 제보가능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으며, 모든 상담 내용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3조에 근거하여 철저히 비밀보장되오니 안심하고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단, 명확한 근거나 연락처 미제시시 회신이나 조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거짓 제보의 경우 관련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상담 및 문의
    • 내부 - 서울시설공단 인재원 고충상담창구 (남) 02-2290-6949, (여) 02-2290-6916 / 전용메일 humanrights@sisul.or.kr
    • 외부 - 서울시 인권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 서울시 인권센터 : 02-2133-6378~9 , sangdam@seoul.go.kr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 02-2133-7979, 7979@seoul.go.kr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 국번없이 1331
  • 신고하기

상담대상 : 성희롱‧성폭력‧언어폭력‧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행위

  •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성폭력'이란「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심리적, 물리적, 법적으로 타인에게 성(性)과 관련해 위해를 가하는 폭력적 행위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접근
  • ‘언어폭력’이란 말로써 온갖 음담패설을 늘어놓거나 욕설, 협박 따위를 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자아 개념을 손상시키는 모욕적인 말을 말한다.
  •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무상 지위나 인간관계와 같은 직장 내 우위를 바탕으로 업무의 적정한 범위를 넘어 노동자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거나, 노동자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신고처리 절차

  1. 인권침해 상담·접수

    인재원

  2. 조사

    감사실

  3. 인권침해 의결
    (인권경영위원회,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인재원

  4. 최종조사 완료
    상벌위원회 처분

    감사실, 인사노무처

  5. 사후조치

    인재원, 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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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인재문화원
담당팀 :
인권문화팀
전화 :
02-2290-6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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