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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대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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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변호사가 제보자를 대리하여 제보내용을 감사실에 신고하게 됩니다.
부패비리 등을 목격하였지만 신분 노출에 따른 불이익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셨다면 ‘부패행위 등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를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법」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이 보장됩니다.
다만, 공단 소관 업무와 관련한 부패 등 공익제보 성격이 아닌 항의·청원 등 일반민원은 대리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고채널(이메일) : ‘부패행위 등 대리신고 변호사’에게 직접 메일로 신고

제도개요

  • 운영목적 : 부패행위 등 신고자의 신분노출 우려를 일소하여 공익제보 활성화
  • 신고대상 : 공단 소관 사무 중 공익제보 성격에 해당하는 분야
    ※ 공단 소관 사무가 아니거나 항의‧호소‧주장‧청원‧의견 등「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일반민원은 대상 제외
  • 운영인력 : 공단 시민옴부즈만 중 변호사 자격 소지자

운영절차

  1. 신고자

    (변호사에게 이메일로 상담신청)

  2. 변호사

    (제보내용 검토 및 상담)

  3. 변호사

    (감사실에 대리신고)

  4. 감사실

    (변호사에게 결과 통보)

  5. 변호사

    (제보자에게 결과 안내 )

신고자 보호제도

신고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책임감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분보장(불이익처분금지): 신고 등을 이유로 전보, 징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처분을 한 자에게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 신변보호: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비밀보장: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 책임감면: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의무가 면제되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컨텐츠 담당자 및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감사실
담당팀 :
부패방지팀
전화 :
02-2290-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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