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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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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개방이란?

  •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하고 소통함으로써 공익성, 투명성, 경제성을 높이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새로운 서비스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절차
    • 공공데이터는 시민이 필요한 무한자산
    • 개방·공유·활용
    • 시민중심의 열린 공단
  • 공공데이터의 개방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공공 데이터에 접근할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전과 전략

비전과 전략

비전

시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목표

  •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제공
  • 일자리/신성장동력 창출

전략

  • 서비스 정부
  • 투명한 정부
  • 유능한 정부

가치

  •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

단순파일 요구나 1회성 자료 요청은 '정보공개청구(http://www.open.go.kr)를 통해 요청하여 주시면 관련 법령에 의해 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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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법령을 클릭하면 새창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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