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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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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 대상 471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보기 신고하기

공익침해행위 예시(6대 분야)

  • 건강분야: 불량삭품 제조·판매 등
  • 환경분야: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
  • 안전분야: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등의 부실시공 등
  • 소비자이익 분야: 각종 허위 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 공정경쟁 분야: 담합, 부당 하도급 대금 차별 등
  • 공공의 이익: 거짓 채용광고 등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신분보장(불이익조치 금지)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밀보장: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 신변보호: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책임감면: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의무가 면제되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신분보장(불이익조치금지): 신고 등을 이유로 전보, 징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처분을 한 자에게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공익신고자 보상·포상 자세히보기

공익신고자 보상·포상
구분 지급요건
보상금
(최대30억원)
「부패방지권익위법」제55조 및 제56조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6조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대상가액의 최대 30%)
포상금
(최대2억원)
부패·공익신고를 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윈회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포상 추천 또는 포상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만 해당)
구조금 신고자 및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방문·우편: (서울)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 서울시설공단 감사실 2290-6219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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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감사실
담당팀 :
부패방지팀
전화 :
02-2290-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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