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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의 감면은 서울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적용되오니,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경우는 감면이 불가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참고사항
<국가유공상이자> 80% 감면
- 대 상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 감면자격 : 1) 국가유공자 차량으로 등록하거나 2) 본인이 직접 차량 탑승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
- 감면금액 : 주차요금의 80% 할인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경우 최초3시간 면제 후 80% 할인)
<4.19혁명공로자> 80% 감면
- 감면자격 : 1) 국가유공자 차량으로 등록하거나 2) 본인이 직접 차량 탑승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
- 감면금액 : 주차요금의 80% 할인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경우 최초3시간 면제 후 80% 할인)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50% 감면
- 감면자격 : 본인이 직접 차량 탑승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
- 감면금액 : 주차요금의 50%
<참전유공자> 20% 감면
- 감면자격 : 본인이 직접 차량 탑승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
- 감면금액 : 주차요금의 50%
○ 연락처 : 주차시설운영처 통합센터(2290-6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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