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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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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은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공단관련 문의, 건의, 불만, 고충 등 시민님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소리 글을 작성하시기 전에 시민광장>시민이용안내>자주하는 질문에서 해당내용을 먼저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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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은 2일 ~ 7일(업무일 기준)이내에 처리 됩니다.

관할기관을 먼저 확인하시면 편리합니다.

  • 거주자 우선주차 및 불법주차견인 관련사항은 관할 구청 시설관리공단에 문의 바랍니다. 해당기관 연락처안내
  • 공영주차장은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에서 분산관리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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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민원분야, 작성자, 답변관련여부, 공개/비공개, 내용, 첨부파일
제목 장애인 택시 기사 관리
민원분야 장애인콜택시 작성자 장OO
답변관련 해당없음,전화답변 공개(Y/N)
내용 아파트 진입 입구에 불법 주정차 서울시 운영 장애인 택시와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과정도 불합리 하지만 장애인 택시라 다툼 없이 본인 과실 인정해서 보험처리해 드렸더니 어이없는 손해사정 결과를 받았습니다.

개인, 보험회사, 건강보험 눈먼 돈 세는 황당한 호구로 전락한 느낌인데 기사 다른 곳도 아닌 서울시 고용 장애인 택시입니다.

장애인 택시 기사는 어떤 경로로 체용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보험 사고 처리 이력 같은 거 확인 하시나요?

이미 다 찌그러진 차 고친것 까지는 이해합니다.
난데없는 입원에 치료로...

사진 첨부합니다.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보험 사기단 입니까 ㅜㅠ





  • 첨부파일2 :


게시글 내용 : 제목, 처리부서, 담당자, 첨부파일, 처리일자, 내용
제목 [RE]장애인 택시 기사 관리
처리부서 장애인콜택시운영처 처리담당자 김재욱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6.09.23
내용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시민님께서 VOC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A202609-0079) ‘장애인콜택시 접촉사고 후 보험 처리 및 운전원 관리 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님의 민원내용은 “장애인콜택시 접촉사고 후 보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대인 치료 및 손해액 산정에 대한 우려와 함께,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의 채용 및 사고 이력 관리 기준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먼저,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사고 처리 과정에서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조해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사고 이후 보험 처리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치료 및 손해액 산정으로 인해 심려가 있으셨던 점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해당 차량은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로, 운전원 채용 및 안전관리, 사고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운전원 채용 및 자격기준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은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선발하고 있으며, 채용 과정에서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 이력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채용기준은 해당 채용공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사고 이력 및 안전관리
공단에서는 소속 운전원의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경위 및 과실 여부 등을 확인하여 관련 사항을 관리하고 있으며, 사고 내용 및 정도 등에 따라 필요한 안전교육이나 복무상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콜택시의 안전한 운행과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운전원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 및 적정 주정차 등에 관한 정기적인 집체교육과 수시 공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사고 이후 대인 치료 및 손해액 산정 관련
사고 이후 발생하는 대인 치료비 및 손해액의 구체적인 산정과 지급 여부는 자동차보험 약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등의 확인 및 판단을 거쳐 처리되는 사항으로 공단에서 개별적인 치료의 필요성이나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을 직접 판단하진 않습니다.

다만, 사고 영상이나 사고 경위 등 객관적인 자료에 비추어 사고 규모에 비해 치료 기간이나 손해액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입 보험회사의 보상 담당자를 통해 해당 사항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도 장애인콜택시가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운행되는 공공서비스 차량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운전원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 담당자(02-2290-651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9. 23.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 희 숙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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