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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척돔 사용 시간과 소등 시간 규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 ||
|---|---|---|---|
| 민원분야 | 돔경기장 | 작성자 | 박OO |
| 답변관련 | 해당없음 | 공개(Y/N) | |
| 내용 |
5월 26일 경기 종료 후 히어로즈 측에서 선수들의 특타를 위해 고척돔을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미리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가 통보를 내렸다는 사실을 기사로 접했습니다. 우선 히어로즈 측에서 고척돔을 오후 11시까지 대관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단의 선수들이 고척돔 그라운드를 사용하지 못할만한 법적 근거나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사용시간에 따른 이야기가 언급되던데 이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함이지 경기 종료를 하면 선수들이 대관한 시간보다 빨리 그라운드를 비워줘야 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파악됩니다. 혹시 현재 언론사에 나온 시설관리공단의 입장인 '대관 시간인 오후 11시가 아니라 경기 종료 후 바로 그라운드 사용 시간이 종료된다'라는 것이 규정상 명확히 있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경기장 내 소등이 이루어졌던데 그로인해 부상 등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음에도 그런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한 해명 요청합니다. 단순히 조금 더 일찍 선수들을 내쫓고 빨리 퇴근을 하기 위한 행위였다면 무엇보다 안전을 1순위로 둬야 하는 시설관리공단이 그저 조금 더 일찍 퇴근하기 위해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소등을 하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안전 관리에 따른 고척돔의 그라운드 점등과 소등 관리와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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