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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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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은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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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민원분야, 작성자, 답변관련여부, 공개/비공개, 내용, 첨부파일
제목 265.26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서울시설공단이 구단에게 행한 갑질행정 소명 요청
민원분야 돔경기장 작성자 오OO
답변관련 해당없음,메일답변,서면답변 공개(Y/N)
내용
어제 5월 26일 프로야구단 키움히어로즈가 본 시설을 23시까지 대관하였으나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이유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대관자를 퇴장시킨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정식으로 대관된 시간 내 시설 사용을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임의적으로 제한합니까? 오후 11시까지 대관 승인된 시설인데 왜 공단이 자체 판단으로 조명을 소등한거죠?

게다가 키움히어로즈 팀이 퇴장한 이후 곧바로 불을 키고 퇴근준비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11시까지 대관을 했는데도 9시 30분에 “선수들이 막무가내로 침입” 같은 워딩을 사용하여 대관자를 쫓아낸 이유가 뭔가요? 관련 조례나 운영 규정 있습니까?

대관 승인 이후에도 현장에서 공단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계약서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사용료를 지불하고 승인받은 시간인데 공단이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대관 승인 제도의 의미는 무엇인지 의문이 드네요
현장직원 재량이었습니까, 상부 지시였습니까? 담당자 이름 공개와 당시 최종 결정권자의 공개를 원합니다. 11시 이전 퇴근하면 환불을 해주는 것도 아닐텐데 어째서 대관시간을 무시하고 서울시설관리공단 독단적으로 계약자를 내쫓았는지에 대한 소명 바랍니다.

또한 홈팀 응원 환경 (1루 응원 앰프)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척스카이돔의 홈구장은 키움 히어로즈의 홈구장임에도 실제 경기 운영에서는 원정팀이 사용하는 3루 측 응원 램 및 음향이 1루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한 의문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홈구장은 기본적으로 홈팀 팬들의 응원 환경과 분위기 조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1루 홈팀 응원단의 앰프 음향 규모를 확대하거나 조정하는 부분 역시 홈팀 운영의 자율성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현재 음향 운영 기준이 어떤 원칙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홈팀 응원 환경 개선 요청이 살제로 반영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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