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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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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민원분야, 작성자, 답변관련여부, 공개/비공개, 내용, 첨부파일
제목 잠실역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관련 문의
민원분야 공영주차장 작성자 김OO
답변관련 해당없음 공개(Y/N)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발표한
「에너지 수급 비상대책에 따른 공공기관 2부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지침」과 관련하여
잠실역 공영주차장의 운영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 및 요청합니다.

1.지침상 '제외 주차장' 해당 여부 확인
정부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장은 지역 여건에 맞게 제외 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으며 특히
'가. 전통시장, 관광지 인근 주차장 등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나. 환승주차장 등 대중교통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다. 주차혼잡지역으로 현저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공공기관장이 인정하는 주차장'은
시행 제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잠실역 공영주차장은 수도권 동남권의 핵심 환승 거점이자 광역 교통망의 요충지인바,
해당 지침에 의거하여 '5부제 시행 제외 주차장'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정기권 보유 차량에 대한 지침 준수 요청
동 지침의 부칙에 따르면, '26년 4월 8일 이전에 기간이 만료되는 정기권 보유 차량'은
기간 만료 시까지 출입 제한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결제된 정기권 차량에 대해 시스템상 차단기 개방 등 지침이 차질 없이 이행되는지 확인을 요청합니다.

3. 제외 대상자(예외 차량) 신청 절차 및 공지 요청
지침 [별표3] 및 [별표4]에는 생계형, 원거리 출퇴근자 등 공공기관장이 운행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제외 대상 차량'으로 판단하여 비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실역 공영주차장은 원거리에서
자차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직장인 및 환승 이용객의 비중이 높은 곳입니다.
따라서 귀 기관에서는 원거리 거주 증빙(등본, 재직증명서 등)을 통한
시스템 예외 등록 절차를 조속히 마련하여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지침에 명시된 '예외 규정'이 현장에서 누락되어 시민과 직장인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잠실역 공영주차장의 제외 주차장 지정 여부 및 원거리 거주자 예외 신청 방법에 대해 신속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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