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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청계천 가마우지 포획해야 하지 않을까요? | ||
|---|---|---|---|
| 민원분야 | 청계천 | 작성자 | 이OO |
| 답변관련 | 해당없음 | 공개(Y/N) | |
| 내용 |
청계천을 점심때마다 걷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다른 조류들은 청계천과 잘 어울리고, 고기잡는 것도 재밌는 볼거리인데요. 상류 근처에 가마우지가 나타나서, 계속 지켜보니 5분 정도에 몇십마리의 고기를 사냥해서 먹네요. 유해조류로 고기씨를 말리는 주범으로 알고 있는데요. 뾰족한 방법은 없겠으나,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가마우지 만큼은 포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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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RE]청계천 가마우지 포획 요청관련 답변 | ||
|---|---|---|---|
| 처리부서 | 청계천관리처 | 처리담당자 | 전현주 |
| 첨부파일 | 처리일자 | 2026.02.13 | |
| 내용 |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시민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님께서 문의주신 사항은 “청계천에 서식하는 물고기를 먹이로 하는 민물 가마우지에 대한 조치” 를 요청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청계천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시민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겨울 철새였던 민물 가마우지는 기후변화 등으로 최근 일부 개체들이 텃새화 되기 시작하여, 이제는 청계천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사계절 내내 볼 수 있는 조류가 되었습니다. 최근 양식장, 낚시터 등에서 발생하는 민물 가마우지로 인한 재산적 피해에 대한 언론 보도 등 에 따른 유해 야생동물 지정으로 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나,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배포한 ‘민물 가마우지 집단번식지 관리지침’에 따르면, 낚시터 양식장 외 자연 상태에서 민물 가마우지 먹이 섭취로 인한 어류 개체 수 감소에 대한 정략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는 불충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획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서울시야생동물구조센터에도 현실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조류의 퇴치는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청계천은 도심 생태하천으로 다양한 생물종이 공존하는 생태계 균형 유지가 중요한 지역이기에, 과도한 어류 포식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계기관(환경부, 서울시 자연생태과 등)과 긴밀한 협의로 민물 가마우지가 청계천 생태환경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개체 수 조절 등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협의 하겠습니다.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02-2290-684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2026. 2. 13 . 서울시설공단 청계천관리처장 이 창 재 드림 ※ 민원 행정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조사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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