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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하도상가 에어컨 누수로 인한 상가피해 보상 및 책임소재확인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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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지하도상가 | 작성자 | 주OO |
답변관련 | 해당없음,전화답변 | 공개(Y/N) | |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영등포역지하도상가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최근 점포내 에어컨에서 갑자기 물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점포 내부의 가벽 페인트 및 판매상품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문제는 에어컨 관련 관리 운영 권한이 임차인에게는 전혀없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팬만 돌려 바람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피해를 입는 날, 아니, 심지어 이번 여름에는 팬의 전원을 켜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하도상가관리소 직원은 에어컨에서 물이 떨어진 이번사고가 임차인책임이라고 합니다. (2명의 직원이 매장에 방문했고 그 중 한 분의 이름이 송** 입니다.) 이에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1. 지하도상가 공용설비(에어컨)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의 책임 주체가 100%임차인인지 2. 이번 피해(가벽도장훼손, 상품손상)에 대한 보상절차가 가능한지 3. 향후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정기 점검, 관리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명확한 입장과 개선방안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