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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서공영차고지 차량 피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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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공영차고지 | 작성자 | 전OO |
답변관련 | 해당없음,전화답변 | 공개(Y/N) | |
내용 |
블랙박스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25년 6월 20일 오전 4시 39분경 바람이 태풍급으로 인해 차고지에 안에있던 잔해물들로 차량,버스 등 유리파손으로 피해를 보았습니다 운전석쪽 측면유리창들은 깨져서 금이간 상태고 사무실에 차량 파손 보고후 답변을 기다리는데 자차보험처리하고 이후에 피해보상을 받으라 답변 왔다는데요 제가 볼땐 피해보상도 안해주려는거로 보입니다만 자차보험 없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자차보험처리는 대차렌트 없음) 서울시민들 출퇴근을 위해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버스를 운행하려면 출퇴근할 차량이 있어야하는데요 자차보험처리하면 차량 수리하는 동안 저는 뭘타고 출근을 하라는 말이죠? 그 새벽에 택시타고 출퇴근하라는 말로 들리네요? 택시비는 보상해주는건가여? 시설관리가 제대로 되어있었다면 이런 피해를 보았을까요? 그리고 영상에 보이듯 6일이 지났지만 차고지는 그날 그대로 전쟁맞은거 마냥 방치중이네요?(위험한거는 그날 처리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