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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민원분야, 작성자, 답변관련여부, 공개/비공개, 내용, 첨부파일
제목 고척스카이돔 운영 실태 관련 민원
민원분야 돔경기장 작성자 박OO
답변관련 해당없음,메일답변,전화답변,서면답변 공개(Y/N)
내용 안녕하세요, 키움히어로즈 야구단을 사랑하고 고척스카이돔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입니다.

2026. 5. 26.자 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등 다수의 보도에 따르면, 당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진행된 키움 대 기아의 야구 경기가 끝난 후 키움 히어로즈 야구단이 경기 종료 후 특별 타격 훈련(이하 '특타')을 진행하겠다고 귀 공단에 통보하였으나, 귀 공단은 이러한 요청이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며, 경기 종료 후 경기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일 전에 관련 내용을 알려야"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귀 공단은 그라운드에 위치한 키움 선수들을 퇴거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경기장 조명을 소등하였습니다.

이러한 뉴스를 접하고, 키움히어로즈 야구단 뿐만 아니라 한국 야구 전반을 사랑해온 시민의 입장에서, 귀 공단의 행태가 프로야구단을 유치하고 그 야구 경기를 주관하는 경기장 운영 주체라는 점을 믿기 어려울 정도로 프로야구와 스포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소위 특타는 프로야구팀이 부진한 성적 속에서 팀 분위기를 쇄신하고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기 전후 특별히 실시하는 훈련으로, 프로야구의 수십년 역사 속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져 온 경기 부대활동입니다. 그 개념상 경기 전에 이루어지는 타격 훈련과 동일한 것으로, 경기장 대관의 목적과 범위에 본질적으로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특타라는 것은 매 경기마다 진행 양상과 당시의 흐름을 바탕으로 전문가(감독 및 코치진)의 재량에 따라 그 실시 필요성이 판단되는 성질이 있기에, 귀 공단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일 전에 통보"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고, 지나친 행정 편의적 발상에 불과합니다.

특히 귀 공단은 단순한 영리 목적 회사가 아니라 '시민중심의 도시기반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공기업입니다. 귀 공단 사무 수행의 편리나 경직된 사무 운영이 아니라, 시민의 원하는 바와 시민의 추구하는 바를 섬기는 것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인바, 시민의 사랑과 지원을 받는 프로야구단의 사무 수행에 최대한의 협력을 하는 것이 귀 공단의 사명에도 부합하는 일이라 보아야 합니다.

더욱이 그 과정에서 선수단이 그라운드에 위치하여 있는데 이들을 퇴거시킬 목적에서 귀 공단이 경기장의 조명을 내렸다는 점(보도에 따르면)은 또다른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귀 공단이 운영하는 시설은 실내인데다 야간이어서 조명을 차단할 경우 칠흑같이 어두워져 한치 앞을 확인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렇게 시야가 차단된 상황에서 선수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을 헛디디거나 실내 시설물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보아야 하는데, 이와 같은 위험성을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귀 공단의 행태는 중대재해를 예방할 책임을 성실히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귀 공단의 스포츠 산업과 종목에 대한 몰이해와 갑질 행태에 강한 충격을 받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아래와 같은 질의 사항을 성심성의껏 담변하시길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1. 연합뉴스 등이 보도한 내용이 사실 관계에 부합하는지

2. 특타 제한은 프로야구단 대관 사업자의 권한을 벗어난 갑질이라는 본인을 포함한 다수 야구팬들의 의견에 관한 귀 공단의 공식적인 입장, 답변은 무엇인지

3. 특타 제한 조치의 법률, 조례, 귀 공단의 사무 규칙이나 내규, 대관 계약 상의 근거는 무엇인지

4. 경기 종료 후 야구단의 경기장 이용(특타 등)에 대한 타 프로야구 경기장 8군데(잠실야구장, 수원kt위즈파크 등)의 운영 실태와 고척스카이돔 운영 행태의 비교와 그 차이의 합리적 사유, 근거

5. 현행과 같은 경기 종료 후 운영 방침을 고수할 예정인지

6. 특타 제한 과정에서 선수단이 그라운드 위에 여전히 있음에도 조명을 차단한 조치가 중대시민재해 발생 방지의무에 관하여 귀 공단이 부담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안전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공식적인 법률 자문 견해 등을 근거하여), 만약 위반 소지가 있다면 그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만약 위반 소지가 없다고 본다면 그 합리적인 근거

이상 문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적시(명시된 기한 2일 내지 7일)에 하여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만일 합리적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거나, 소극적이거나 불성실한 답변으로 판단될 경우, 서울특별시, 문화체육관광부, 권익위 국민신문고, 감사원 등 기타 상부 기관 민원과 감사 요청 등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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