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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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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민원분야, 작성자, 답변관련여부, 공개/비공개, 내용, 첨부파일
제목 고척 스카이돔 강제 소등
민원분야 돔경기장 작성자 이OO
답변관련 해당없음 공개(Y/N)
내용 서울시설공단은 2026년 5월 26일 키움 히어로즈 대 KIA전 종료 후, 정식 대관시간 내 홈팀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남아 있는 상황임에도 타격 훈련이 사전 협의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조명을 소등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공공시설 관리주체가 이용자들이 시설 내부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조명을 소등함으로써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한 문제라는 점에서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민원을 제기합니다.

공공시설에서는 맨홀, 계단, 통행로 등 시설 관리상 문제로 이용자가 다치는 경우에도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과 같이, 공단이 정식으로 대관 중인 야구장 내부에 선수들과 관계자들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명을 소등하였다면 이는 단순히 훈련을 못 하게 한 조치를 넘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신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야구장에는 선수들의 이동 동선뿐만 아니라 훈련 장비, 공, 배팅게이지, 그라운드 시설물 등 어두운 상태에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이동하거나 장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넘어지거나, 시설물 또는 장비에 부딪히거나, 예상하지 못한 부상을 입을 위험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로야구 선수들에게 신체는 단순한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선수 생활과 생계에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만약 공단 측의 조명 소등으로 인해 선수가 어두운 그라운드에서 이동 또는 정리 중 부상을 입었다면, 서울시설공단은 시설 관리주체로서 그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업장에서도 사람이 작업장이나 시설 내부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다면 중대한 안전관리 문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하물며 다수의 선수와 관계자가 이용 중인 공공 스포츠시설에서, 이용자들이 남아 있음을 알면서 조명을 꺼 사실상 어두운 상태에서 이동하도록 만든 행위가 과연 적절한 시설관리였는지 의문입니다.

이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당시 조명 소등 시점에 고척스카이돔 그라운드 또는 시설 내부에 선수단 및 구단 관계자들이 남아 있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선수들과 관계자들이 시설 내부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조명을 소등한 것이라면, 해당 조치를 결정·지시·실행한 담당자와 책임자는 누구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조명 소등에 앞서 선수단과 관계자들이 안전하게 퇴장하였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는지, 진행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과 기록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대관 중인 스포츠시설 내부에 이용자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조명을 소등할 수 있도록 정한 내부 규정, 안전관리 지침 또는 업무 매뉴얼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재한다면 해당 조치가 그 규정에 부합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5. 당시 조명 소등으로 인해 선수들이 어두운 상태에서 이동하거나 장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상 위험을 공단 측이 사전에 검토하였는지, 검토하였다면 어떠한 안전조치를 마련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 만약 당시 선수 또는 관계자가 조명 소등 이후 이동·정리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면, 서울시설공단은 시설 관리주체로서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입장이었는지 공식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선수단의 훈련을 막기 위해서는 조명을 소등하면서, 이후 시설 정리나 공단 측 필요에 따라 다시 조명을 켠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이라면 선수단의 안전한 이동과 정리를 위한 조명 사용보다 공단 측 업무상 편의가 우선된 것은 아닌지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고척스카이돔을 비롯한 서울시설공단 관리 스포츠시설에서, 대관 이용자 또는 선수단이 현장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조명·시설 이용을 제한하여 안전위험을 초래한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 전수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선수단의 추가훈련을 허용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시설 관리자가 이용자들이 현장에 남아 있음을 알면서도 조명을 소등하였다면, 이는 공공시설 관리기관으로서 이용자의 안전을 경시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체 상태와 부상 여부가 선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프로야구 선수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매우 심각합니다.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 사고 발생 가능성을 초래한 조치 자체가 적절하였는지 엄중히 조사되어야 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은 당시 조명 소등 결정의 경위, 안전관리 절차 준수 여부, 관련 담당자 및 책임자의 판단 근거, 사고 발생 시 책임에 관한 입장,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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