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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양재대로 340번지 앞 소화전 앞 양재대로면에 주차금지 표시 요청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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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분야 | 자동차전용도로 | 작성자 | 안OO |
| 답변관련 | 해당없음,메일답변 | 공개(Y/N) | |
| 내용 |
안녕하세요!
능인선원 대외협력부장 안OO 입니다. 1. 귀 공단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다름이 아니라 능인선원에서 매년 행사를 하다보니 도로변 불가피하게 주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양재대로 340번지 능인선원앞에 보내드린 파일처럼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로법 상에 소화전 앞에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재대로를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설공단에서 그 소화전앞 도로변 바닥에 주차금지 표시(5m*3m)를 요청드립니다. 늘 시설관리하시느라 비쁘실테지만 소화전앞에 주차를 못하게 바닥에 표시를 설치해주면 주차금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후 신속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능인선원 대외협력부장 안OO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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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RE]양재대로 340번지 앞 소화전 앞 양재대로면에 주차금지 표시 요청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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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도로관리처 | 처리담당자 | 이명우 |
| 첨부파일 | 처리일자 | 2026.08.11 | |
| 내용 |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단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민님께서 제안하신 양재대로 340 소화전 주변 노면표시 요청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의 노면표시, 교통안전표지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 및 시행규칙 등에는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의 방법 및 설치위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민님께서 제안하신 노면표시는 규정에 준하지 않는 시설로 판단됩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노면표시의 설치 및 관리를 진행하고 있어 시민님께서 제안하신 노면표시의 설치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소화전 반경 5m 이내의 연석에 도로교통법 기준에 부합하는 주정차금지 표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자동차전용도로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담당자(02-2290-6594, 이명우 과장)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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