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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청계천에 발을 담그는 수준이 아닌 발을 걷고 물에 입수하는 행위의 허용여부 | ||
|---|---|---|---|
| 민원분야 | 청계천 | 작성자 | 윤OO |
| 답변관련 | 해당없음 | 공개(Y/N) | |
| 내용 |
안녕하세요?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애쓰시는 공단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문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청계천 이용중, 물에 발을 담그는 행위를 넘어서서 아예 바지를 걷고 물 속을 거닐고 있거나, 물 속에서 물장난 물싸움을 하는 행위도 허용이 되는 건지 여쭤보고자 해서입니다. 서울시 조례상 수영/혹은 수영에 준하는 행위를 금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해당 조례기준에 부합되는지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물 속을 거닐고 물장난을 치는 행위를 종종 볼 수 있어서 이것까지 허용되는 사항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혹시, 허용되지 않는 행위라면 해당행위자를 발견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허용되지 않는 행위일 경우, 개인이 나서서 제지했을 때 말귀를 알아듣고 그만둬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곤란한 문제가 되기에 혹여 공단 혹은 기타 관계기관에 통보를 하는 것으로도 대응이 될까요? 허용되는 사항이라면 해당부분에 대한 홍보/계도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면 하고... 허용되지 않는 사항이라면 그에 따른 대처방안을 안내해주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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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RE]청계천에 발을 담그는 수준이 아닌 발을 걷고 물에 입수하는 행위의 허용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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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청계천관리처 | 처리담당자 | 전현주 |
| 첨부파일 | 처리일자 | 2026.06.04 | |
| 내용 |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시민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님께서 의견주신 사항은 “청계천 입수행위 허용여부 및 대처방안 문의”로 판단됩니다. 먼저 청계천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시민님께서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입수행위 제한 기준 청계천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공익을 위해「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행정지도)」에 따라 현장에 시설안전요원을 교대근무로 24시간 상시 배치하여 청계천 내 금지행위(입수행위)를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진출입로 및 산책로에 행정지도 안내판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청계천 내 금지행위를 알리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가벼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단순히 발을 담그는 행위’는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타 이용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는 수영 혹은 수영에 준하는 물놀이 등의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2.입수행위 발견시 대처방안 현장근무자가 입수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계도활동을 하고 있으나, 관리구간(8.12km)이 길고 인력이 한정되어 있어, 입수행위를 하시는 시민을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그런 경우를 목격하시는 경우에는 청계천 상황실(☎02-2290-7111)에 연락하시면 현장근무자가 즉시 조치 해드리오니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무더운 여름철 모든 시민이 불편함 없이 청계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근로자에게 행정지도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청계천 이용 에티켓 홍보물 등을 제작하는 경우에 시민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담당:안찬휘 ☎02-2290-680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2026. 06. 04. 서울시설공단 청계천관리처장 이 창 재 드림 ※ 민원 행정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조사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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