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관련 문의, 건의, 불만, 고충 등 시민님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소리 글을 작성하시기 전에 시민광장>시민이용안내>자주하는 질문에서 해당내용을 먼저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답변은 2일 ~ 7일(업무일 기준)이내에 처리 됩니다.
관할기관을 먼저 확인하시면 편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은 게시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하신 글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시민의소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제목 | 265.26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서울시설공단이 구단에게 행한 갑질행정 소명 요청 | ||
|---|---|---|---|
| 민원분야 | 돔경기장 | 작성자 | 오OO |
| 답변관련 | 해당없음,메일답변,서면답변 | 공개(Y/N) | |
| 내용 |
어제 5월 26일 프로야구단 키움히어로즈가 본 시설을 23시까지 대관하였으나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이유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대관자를 퇴장시킨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정식으로 대관된 시간 내 시설 사용을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임의적으로 제한합니까? 오후 11시까지 대관 승인된 시설인데 왜 공단이 자체 판단으로 조명을 소등한거죠? 게다가 키움히어로즈 팀이 퇴장한 이후 곧바로 불을 키고 퇴근준비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11시까지 대관을 했는데도 9시 30분에 “선수들이 막무가내로 침입” 같은 워딩을 사용하여 대관자를 쫓아낸 이유가 뭔가요? 관련 조례나 운영 규정 있습니까? 대관 승인 이후에도 현장에서 공단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계약서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사용료를 지불하고 승인받은 시간인데 공단이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대관 승인 제도의 의미는 무엇인지 의문이 드네요 현장직원 재량이었습니까, 상부 지시였습니까? 담당자 이름 공개와 당시 최종 결정권자의 공개를 원합니다. 11시 이전 퇴근하면 환불을 해주는 것도 아닐텐데 어째서 대관시간을 무시하고 서울시설관리공단 독단적으로 계약자를 내쫓았는지에 대한 소명 바랍니다. 또한 홈팀 응원 환경 (1루 응원 앰프)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척스카이돔의 홈구장은 키움 히어로즈의 홈구장임에도 실제 경기 운영에서는 원정팀이 사용하는 3루 측 응원 램 및 음향이 1루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한 의문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홈구장은 기본적으로 홈팀 팬들의 응원 환경과 분위기 조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1루 홈팀 응원단의 앰프 음향 규모를 확대하거나 조정하는 부분 역시 홈팀 운영의 자율성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현재 음향 운영 기준이 어떤 원칙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홈팀 응원 환경 개선 요청이 살제로 반영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제목 | [RE]265.26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서울시설공단이 구단에게 행한 갑질행정 소명 요청 | ||
|---|---|---|---|
| 처리부서 | 돔경기장운영처 | 처리담당자 | 김다울 |
| 첨부파일 | 처리일자 | 2026.05.28 | |
| 내용 |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 공단의 고척스카이돔 운영과 관련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께서 우려와 의견을 주신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6일의 경우, 키움히어로즈 측의 경기 후 추가 훈련 요청이 당일 21시에 접수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야간 추가 훈련을 허가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경기장 안전관리 문제 등의 사유로 당일 훈련은 어렵고 차일 협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후 구단 측에서 별도 협의 없이 훈련을 진행하였고, 재차 허가되지 않은 사안이라 불가함을 안내하였으나 키움 구단 측에서 미응대하여 불가피하게 그라운드 일부를 소등하였습니다. 당시 그라운드 전체 암전이 아닌 일부 구역 소등으로서 선수 안전 및 이동상의 문제가 없는 정도로 소등하였습니다. 고척스카이돔 경기 중 음향은 홈구단인 키움 히어로즈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요청하신 내용을 키움 히어로즈에 전달하였습니다. 경기장 전체 음향과 응원단석 음향에 대해서 키움 히어로즈와 협의하여 경기장 음향 상태에 따른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한편, 일부 언론 등에서 보도된 바와 다르게, 공단 담당자는 키움 선수들에 대하여 ‘막무가내’ 등의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단에서는 향후 구단의 추가 특별훈련 실시 시 홈구단이 원활하게 경기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키움 히어로즈 측과 긴밀히 소통하여 경기장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선수단의 원활한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장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님의 요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설공단 돔경기장운영처 대표전화(02-2128-2300)에게 문의해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2026. 06. 05. 서울시설공단 돔경기장운영처장 김 진 규 드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