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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척스카이돔 대관 계약 위반 및 독단적 소등 조치에 대한 규탄 및 해명 요구 | ||
|---|---|---|---|
| 민원분야 | 돔경기장 | 작성자 | 이OO |
| 답변관련 | 해당없음,메일답변,서면답변 | 공개(Y/N) | |
| 내용 |
?1. 현황 및 문제점 (계약 위반 사실)
?키움히어로즈 구단은 서울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과 리그 진행 및 구단 운영을 위한 대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 조건에 따라 경기 당일 23시까지 구장을 대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이에 상응하는 대관료를 성실히 납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6년 5월 26일 경기 종료 후, 구단 측이 선수단의 기량 향상을 위한 야간 특별타격훈련(이하 ‘특타’)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공단에 명확히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사전 통보가 없었다"는 자의적인 이유로 이를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계약상 대관 종료 시간인 23시가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단 측은 구장의 조명을 강제로 소등하여 구단의 정당한 시설 이용 권리를 방해하고 훈련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2. 공단 조치의 부당성 및 계약 위반 요인 ?첫째, 명백한 계약 위반 (대관 시간 미준수) 구단은 경기 당일 23시까지 시설을 사용할 권리를 대관료 지불을 통해 정당하게 확보했습니다. 23시 이전까지 구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구단의 활동은 계약 범위 내에 포함되는 행위입니다. 공단이 임의로 조명을 소등하고 사용을 제한한 것은 명명백백한 계약 불이행이자, 대가를 지불한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한 갑질 행정입니다. ?둘째, 야구 종목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탁상행정 경기 후 진행되는 야간 특타는 당일 경기의 흐름과 선수단의 성적에 따라 즉흥적·유동적으로 결정되는 야구 종목 고유의 훈련 특성을 가집니다. 이를 두고 "사전에 미리 통보했어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은 스포츠와 야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전형적인 관료주의적 규제입니다. ?셋째, 고척스카이돔 건립 목적 망각 고척스카이돔은 다양한 문화행사를 소화하는 다목적 시설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최초의 돔 ‘야구장’으로서 야구 경기의 원활한 진행과 프로야구 발전을 최우선 목적으로 두고 건립된 공공시설입니다. 홈구장을 사용하는 구단의 정상적인 훈련조차 행정 편의주의적 잣대로 가로막는 것은 공단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입니다. ?3. 요구사항 ?키움히어로즈를 응원하고 고척스카이돔의 활성화를 바라는 팬 일동은 서울시설관리공단의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아래 사항에 대한 공단의 공식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계약 위반 해명] 대관 계약서상 경기일 23시까지 사용 권리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3시 이전에 독단적으로 소등을 감행하여 구단의 권리를 침해한 법적·행정적 근거는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책임자 사과 및 재발 방지] 이번 사태로 인해 선수단의 정당한 훈련 권리를 박해하고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긴 해당 담당자 및 책임자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합니다. ?[규정 개선] 향후 경기 당일 대관 시간(23시) 내에 이루어지는 구단의 자율적인 훈련(야간 특타 등)에 대해, 공단 측의 간섭이나 사전 승인 절차 없이 온전히 보장할 것을 약속해 주십시오. ?본 민원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이나 핑계성 변명을 지양해 주시고, 계약 당사자인 구단과 시민(팬)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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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RE]고척스카이돔 대관 계약 위반 및 독단적 소등 조치에 대한 규탄 및 해명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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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돔경기장운영처 | 처리담당자 | 김다울 |
| 첨부파일 | 처리일자 | 2026.05.28 | |
| 내용 |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 공단의 고척스카이돔 운영과 관련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께서 우려와 의견을 주신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6일의 경우, 키움히어로즈 측의 경기 후 추가 훈련 요청이 당일 21시에 접수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야간 추가 훈련을 허가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경기장 안전관리 문제 등의 사유로 당일 훈련은 어렵고 차일 협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후 구단 측에서 별도 협의 없이 훈련을 진행하였고, 재차 허가되지 않은 사안이라 불가함을 안내하였으나 키움 구단 측에서 미응대하여 불가피하게 그라운드 일부를 소등하였습니다. 당시 그라운드 전체 암전이 아닌 일부 구역 소등으로서 선수 안전 및 이동상의 문제가 없는 정도로 소등하였습니다. 한편, 일부 언론 등에서 보도된 바와 다르게, 공단 담당자는 키움 선수들에 대하여 ‘막무가내’ 등의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단에서는 향후 구단의 추가 특별훈련 실시 시 홈구단이 원활하게 경기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키움 히어로즈 측과 긴밀히 소통하여 경기장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선수단의 원활한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장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님의 요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설공단 돔경기장운영처 대표전화(02-2128-2300)에게 문의해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2026. 06. 05. 서울시설공단 돔경기장운영처장 김 진 규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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