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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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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은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공단관련 문의, 건의, 불만, 고충 등 시민님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소리 글을 작성하시기 전에 시민광장>시민이용안내>자주하는 질문에서 해당내용을 먼저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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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단관련 업무와 무관한 경우 해당기관 안내만 가능하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답변은 2일 ~ 7일(업무일 기준)이내에 처리 됩니다.

관할기관을 먼저 확인하시면 편리합니다.

  • 거주자 우선주차 및 불법주차견인 관련사항은 관할 구청 시설관리공단에 문의 바랍니다. 해당기관 연락처안내
  • 공영주차장은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에서 분산관리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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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민원분야, 작성자, 답변관련여부, 공개/비공개, 내용, 첨부파일
제목 지하상가 직접운영이아닌 창고로 사용하고있는 ㄱㅈ상회 신고
민원분야 지하도상가 작성자 임OO
답변관련 메일답변 공개(Y/N)
내용
지하상가 직접운영을해야하는데

커튼을 치고 몰래 불법적으로 창고로 쓰고있습니다

창고로 쓰지못하게하여주고

허용해준사람도 조사해서 처벌부탁드립니다
게시글 내용 : 제목, 처리부서, 담당자, 첨부파일, 처리일자, 내용
제목 [RE]지하상가 직접운영이아닌 창고로 사용하고있는 ㄱㅈ상회 신고
처리부서 상가운영처 처리담당자 이현희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6.08.19
내용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A202608-007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지하상가 점포의 창고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허용한 관계자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원 접수 후 즉시 해당 점포 임차인에게 점포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용도에 따라 영업을 개시하고, 점포를 창고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해당 점포가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지하상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상가운영처 이현희(☎ 02-2290-631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 8. 19.
서울시설공단
상가운영처장 김병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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