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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민원분야, 작성자, 답변관련여부, 공개/비공개, 내용, 첨부파일
제목 서울시설공단 고척스카이돔 운영 관련 부당행위 및 권한남용 조사 요청
민원분야 돔경기장 작성자 김OO
답변관련 해당없음,메일답변 공개(Y/N)
내용 2026년 5월 26일 고척스카이돔에서 키움히어로즈 선수단이 경기 종료 후 약 20분간 추가 타격훈련(특타)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서울시설공단 측이 이를 허용하지 않고 경기장 조명을 소등하여 사실상 퇴장 조치를 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당시 고척스카이돔은 오후 11시까지 대관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단 측은 "대관시간은 대략적으로 잡아놓은 것", "경기 후 훈련은 며칠 전에 미리 신청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허가된 사용시간이 남아 있었음에도 내부 관행과 직원 퇴근 편의 등을 이유로 선수 훈련을 제한한 것이 적절한 운영 및 행정 처리였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수단이 그라운드에 나오자 조명 소등을 한 뒤, 이후 시설 정리를 위해 다시 조명을 켰다는 내용은 시설 안전이나 관리 목적에 따른 조치였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으며, 당시 현장에 있던 선수단 및 코칭스태프들의 안전 문제와도 관련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부 기사에서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관련 내용도 언급되었으나, 해당 조항은 사용료 산정과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보이는바 실제 사용 제한의 근거로 검토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아래 사항에 대해 조사 및 공식 답변을 요청합니다.

1. 오후 11시까지 허가된 대관시간이 있었음에도 왜 사실상 제한되었는지
2. "대관시간은 대략적인 것"이라는 공단 측 입장의 공식 근거가 무엇인지
3.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나오자 경기장 조명을 소등하도록 지시한 책임자 및 결정 과정은 무엇인지
4. 직원 운영·퇴근 편의 등의 사유로 대관시간 내 훈련을 제한한 것이 실제 운영 원칙 및 규정에 부합하는지
5. 기사에서 언급된 조례 제6조가 실제 사용 제한의 근거로 검토되었는지
6. 고척돔 운영 과정에서 구단 또는 선수단을 상대로 한 부당한 운영 관행, 우월적 지위 남용, 이른바 '갑질' 사례가 반복되어 온 사실은 없는지
7. 국가대표 평가전 및 기타 행사 과정에서 공단 관계자가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선수들과의 셀카 촬영, 사인 요청, 지인 동반 출입 등 사적 이익 또는 개인적 만족을 위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9. 조사 결과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관련 직원 및 관리 책임자에 대한 징계·처벌 여부와 조치 내용을 공개하고,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운영 지침 및 직원 교육 대책 공개할 것

본 민원은 단순 질의가 아닌 사실관례 확인 및 내부 조사·감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실제 조사 결과와 확인된 사실관계, 관련 책임자 조치 여부, 징계·처분 내용 및 향후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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