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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동부고속화도로 노면 파손 블록 으로 인한 차량파손 배상 진행과정에 대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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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자동차전용도로 | 작성자 | 전OO |
답변관련 | 해당없음,전화답변 | 공개(Y/N) | |
내용 |
1.이 건은 저의 자동차보험 담당자를 통하여 배상을 진행했었으나 너무나 황당한
답변을 들어서 직접 글을 올려 상황을 알려고 합니다. 2.먼저 사건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제 아내가 동부고속도로에서 운전중 노면 파손으로 인한 블록으로 차량이 손상된 사고입니다 4.5/17에 사고발생후 5/22에 귀사의 양식인 배상책임보험 청구서로 첨부서류와 블랙박스 영상등을 함께 송부하였습니다. 5.그런데 한달후에(심사기간이 너무 긴 것 같음) 피해사항 2건중 1건만이 가능 하다고 하면서 다시 피해사항을 1건만 기재하여 청구하라고하여 6.두번째로 1건만을 기재하여 7/14에 재청구하였습니다 7.1개월이 훨씬 지난 8월말경에 이건은 국가배상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8.아니 5월에 배상책임보험 청구서 신청해서 다시 보완하여 7월에 송부하고 나니 8월말에 이건은 국가배상으로 신청해야 한다니 이건 무슨 상황인가요? 9.국가배상이 무엇인지는 알아봐야겠지만 10.애초에 처음 신청할 때부터 이 건은 우리 배상책임 아니니 국가배상으로 해야 한다고 안내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11.귀사는 대단한 건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제 아내로선 아주 큰 사건으로 지금도 그 사고로 인해 큰길 운전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이런 상황에 사고 배상도 지지부진한 상태이니 귀사의 행정 난맥을 탓할 수밖에 없네요. 13.제가 아무리 이해 하려고 해도 이건 아니다 싶어 글월로 문의 드리니 부디 이해할 수 있는 답변 바랍니다. |
제목 | [RE]동부고속화도로 노면 파손 블록 으로 인한 차량파손 배상 진행과정에 대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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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도로시설처 | 처리담당자 | 정운화 |
첨부파일 | 처리일자 | 2025.09.29 | |
내용 |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시민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민원 내용은 "동부간선로 운전중 차량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불편"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시민님께 안전하고 쾌적한 자동차전용도로 이용에 불편을 드린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배상책임보험 심의위원회의 경우 관할지구 국가배상 절차를 통해 평균 6개월이 소요되는 절차를 한 달정도로 처리절차를 간소화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배상책임보험 배상심의는 배상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가능’, ‘처리불가’, ‘재심의’로 의결을 시행하고 있으며, 시민님께서 신청해주신 건에 대해서는 과다청구로 인해 ‘처리불가’ 판정을 받아 6월 말 우편을 통해 국가배상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해당 건은 ‘처리불가‘로 판정 받았으며, 재심의가 가능한 경우는 배상심의에서 ‘재심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국한하고 있습니다. 불편을 겪으신 점 다시한번 양해 부탁드리며, 시민님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