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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차량 5부제 실시에 대한 약관의 해석 | ||
|---|---|---|---|
| 민원분야 | 공영주차장 | 작성자 | 김OO |
| 답변관련 | 해당없음,메일답변 | 공개(Y/N) | |
| 내용 |
?1. 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에 명시된 서비스 제공 불이행
?본 약관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월 정기 주차는 한 달간 신청한 주차장을 **"자유롭게 입·출차 하여 주차하는 행위"**와 그 권한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차량 5부제를 실시하여 특정 요일의 이용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공단이 약관에서 약속한 '자유로운 입·출차' 서비스를 스스로 파기하는 명백한 계약 불이행입니다. ?2. 약관 제3조 제4항(사전 공지 의무) 무시 및 절차적 위법성 ?공단은 약관의 개정사항이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30일 이상 사전 공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장 8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이용자와의 계약 조건인 약관을 국가 기관이 앞장서서 무시하는 행태이며, 이는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한 것입니다. 아무리 4월에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해당하는 요일에 출입을 하려면 버거로움이 증가된게 사실입니다. 이부분은 위 약관의 내용에 어긋납니다 ?3. 계약 조건 변경에도 '동일 요금 징수'의 부당성 (제8조 관련) ?이용자는 제8조에 명시된 급지별 월정기권 요금을 납부함으로써 한 달간의 온전한 사용권을 구매했습니다. ?5부제 시행으로 한 달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기간의 이용 권리를 강제로 박탈하면서, 5월에도 기존과 동일한 요금을 전액 징수하겠다는 것은 공단이 제공하지도 않은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받는 **'부당이득'**이자 이용자에 대한 기만입니다. ?4. 국가 기관에 의한 '약관 무력화' 및 신뢰 보호 원칙 위반 ?본 약관은 공단과 시민 사이의 공식적인 약속입니다. 기후부의 가이드라인조차 '거주자 이용 주차장'을 예외로 두라고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이를 무시하고 약관 내용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영을 강행하는 것은 국가가 시민과의 사법적 계약(약관)을 공권력으로 짓밟는 행위입니다. ?5부제라는 명분 아래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제한을 가하는 것은 제17조에서 보장한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요구사항] 1. ?약관 제2조의 정의와 다르게 운영될 5월 정기권에 대하여, 이용 제한이 되는만큼 금액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것인지 명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근거로, 어떠한 법령으로, 약관을 무시하면서 금액은 강요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약관 제3조에 따른 30일 공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5부제 시행 계획이 법령,시행령에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없다면 어떠한 법에 의하여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 ?기후부 지침대로 인근 거주자 위주 주차장에 대해 예외를 적용하여 약관상 보장된 시민의 주거권을 보호해야한다 봅니다. 기후부의 지침을 명확하게 안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지침을 토대로 했다라는 내용이 명확해야 시민으로써 납득 가능합니다 4. ?계약(약관)을 무시하고 요금에는 변동이 없고 오로지 불편함이 증가하는데 그것을 감수해달라는 내용이 정부에서 5부제를 시행하니 따라주세요. 라는 문구 하나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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