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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예전에 전기자전거 E-따릉이 도입하려다가 무산되었으나, 전기자전거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
|---|---|---|---|
| 민원분야 | 공공자전거 | 작성자 | 조OO |
| 답변관련 | 해당없음,메일답변 | 공개(Y/N) | |
| 내용 | 안녕하세요. 예전에 전기자전거인 E-따릉이 도입하려다가 무산되었으나, 전기자전거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 문장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전거라는 이유로 헬맷을 써야 한다는 인식을 서울시설공단에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파스와 스로틀 기능이 있습니다. 파스(PAS)방식은 페달을 돌려서 동력을 일으키는 기능으로 일반자전거로 분류가 되고, 운전면허증이 필요하지 않고 헬맷 착용은 권고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스로틀(Throttle)방식에 대해서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스로틀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와 스쿠터처럼 손잡이를 당겨서, 동력을 일으키는 기능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자전거도 스로틀 기능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가 되어서, 운전면허증이 꼭 필요하며, 헬맷(안전모) 착용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자전거에 대해서 파스 방식과 스로틀 방식이 있다는 것을 이해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E-따릉이 전기자전거를 도입할 때에는 대부분 파스(PAS)방식으로 도입을 하는 건 괜찮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전기자전거 기능 중에 파스(PAS)방식은 페달을 돌려야만 동력을 일으키는 기능으로서 일반자전거로 분류가 되고, 운전면허증이 필요하지 않으며, 헬맷 착용도 권고사항으로 분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스로틀(Throttle)방식이 적용된 전기자전거는 일반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가 되어서, 반드시 운전면허증이 필요하고, 헬맷(안전모)도 의무적으로 착용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따릉이를 E-따릉이 전기자전거로 교체를 하되, 파스(PAS)방식으로만 채택한다면, 일반자전거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시속 25km/h미만이면 자전거도로로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자전거는 시속 25km/h에 도달할 경우에는 동력이 차단되는 기능이 있어야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자전거도 파스와 스로틀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노후된 따릉이를 E-따릉이 전기자전거로 도입하는 추진을 하되, 파스(PAS)방식으로 채택하여 주시고, 시속 25km/h에 도달했을 때 동력이 차단되는 기능을 더할 수 있게 하되, 연령대는 만 13세 이상인 사람들만 대여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도입이 가능할 수 있게 검토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