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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설물 상해사고 관련 CCTV 증거보존 및 배상 판단 서면 회신 요청 | ||
|---|---|---|---|
| 민원분야 | 지하도상가 | 작성자 | 임OO |
| 답변관련 | 메일답변,전화답변,서면답변 | 공개(Y/N) | |
| 내용 |
안녕하세요.
본인은 7월 31일 잠실역 8번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나온 직후 앞선 이용객을 피하는 과정에서 벽 쪽으로 이동하다, 안내판 하부의 날카롭고 녹슨 철판에 종아리가 찢어져 병원에서 봉합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방제실에 방문하였고 인적사항을 받아가며 확인 후 사고 처리에 대해 연락을 주겠다. 철판이 날카로운걸 보니 문제 없이 처리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취지의 안내를 받고 회신을 기다렸습니다. 이후 귀 기관 담당자로부터 CCTV 확인 결과 제가 뛰었다는 이유로 보상이 어렵다는 취지의 유선 회신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이동 속도와 별개로, 다수 시민이 통행하는 역사 내에 신체 접촉 시 봉합이 필요할 정도로 날카롭고 녹슨 철판이 노출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 적절한 시설관리였는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현재 해당 철판의 날카로운 모서리와 녹슨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사진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피해자가 뛰었다”는 이유만으로 시설물의 안전성과 관리상 하자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배상책임을 전부 부인하는 현재의 판단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이에 명확히 이의를 제기합니다. 아래 사항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1. 이미 확인한 사고 당시 및 전후 CCTV 영상의 즉시 별도 보존 2. 사고 당시 시설물 상태, 현장사진 및 사고조사 자료 일체의 보존 3. 해당 시설물의 사고 전 점검·보수·교체 기록 보존 4. 사고 이후 시설물에 보수·철거·마감 등의 조치를 했다면 작업일시 및 작업 전후 자료 보존 5. 해당 철판이 날카롭고 녹슨 상태로 유지된 경위 및 시설물 안전성에 대한 조사 결과 6. “피해자가 뛰었으므로 보상이 어렵다”는 판단의 구체적인 근거와 책임 판단 내용을 공식 서면으로 회신 7. 영조물배상공제 또는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사고접수 여부 및 관련 절차 안내 8. 본 사고의 정식 사고접수번호와 담당부서 및 담당자 통지 본 메일을 사고 관련 증거보존 요청 및 귀 기관의 현재 배상불가 판단에 대한 공식 이의제기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를 포함한 사고 관련 자료가 삭제·변경되지 않도록 즉시 보존해 주시고, 전화상 답변이 아닌 시설물의 설치·관리 상태에 대한 조사 내용과 배상책임 판단 근거를 포함한 귀 기관의 공식 입장을 서면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고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등 관계기관에도 별도로 사실관계 및 시설물 안전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성명: 임OO 사고일시: 26년 7월 31일 사고장소: 잠실역 8번출구 에스컬레이터 상단 치료내용: 종아리 열상 및 봉합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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