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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종묘 공영주차장 관리자 민원인 응대태도/이륜차 주차장이용관련 민원제기
민원분야 공영주차장 작성자 서OO
답변관련 해당없음,전화답변 공개(Y/N)
내용 저는 종로,중구,서대문 지역에서 보험사 고장출동 업무를 대행하고있는 출동기사입니다. 횟수로 해당지역에서 15년이상 업무수행중이며 이륜차로 고장출동업무를 하고있으며 하루에도 수십번씩 관내 서울시/ 구에서운영중인 공영주차장들을 출입하기도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종묘공영주차장 이용관련하여 이륜차 통행금지라는 표지판을 1년전부터 부착하여 통행에 제한을 두었으나 저희 업무가 주자장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아니라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차량고장을 해결하기위해 방문하는 것이기에 보통 현장조치시간은 10~20분가량 소요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지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제약없이 차단기 옆 통행로로 이용을 하였으나 2025년4월경 출입하려는 저를 지원처럼보여지는 3명이 재지하였고 사유를 설명드렸으나 완강하게(소리치며 인상쓰며)거부하였고 저역시도 고객과 통화후 주차장출입을 거부당하여 고장서비스가 불가함을 안내드린후 고장출동을 취소하였습니다. 이후 고객의 항의가있었던듯 보여지며 재출동을 요청하여 일단 방문하여 고장처리는 해드렸고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민영주차장도아닌 공영주차장에서 이륜차의 주차장 출입을 방해하는 이유가 무었이냐. 관련 법령이 있느냐. 당신들 여기관리자가 맞느냐. 공무원이 맞느냐. 민원인에대한 응대 태도가 맞느냐 주차장 관리책임자가 어느분이냐.라고 몇가지를 따져물었습니다 당시 관리소 내부에는 그3명이 상주해 있었으며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설명하였으나 본인들은 이륜차량의 주차요금 징수문제가 있기에 출입을 불허한다는것만 반복하였습니다. 언젠가 이륜차의 주차장이용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고 이로인해 헌법소원까지 있었던것을 알고있었기에 물론 주차장관리법 어디에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포함한 자동차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할수없다는것을 잘알고있었기에 제가 그분들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불합리한 관리에대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저역시 민영주차장이였다면 이정도까지 하진 않았을것이며 지금의 민원도 없었을겄입니다. 하지만 당시 민원인에대한 응대태도가 첫째 엉망진창이였으며 마치 시비를 거는것처럼 보여졌으며 둘째 제대로된 법령과 정당한 사유도 설명하지못하였고 출력물이라고 줬던것은 그동안 공단에서 동일사유로 다른 공영주차장에서의 응대내용들뿐 출입을막을 근거가 되지못하였고. 샛째 책임자의 부재였습니다.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관리직원이라는 분들이 단지 본인들은 공무원이 아니니까 민원인에대한 응대는 막 해도된다는 그런인식이 깔려있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 봅니다.
어쨌든 그이후 정당하게 차단기를 통과하겠으며 정당하게 차단기를 이용하여 요금정산을하고 나오겠다고 결론을 짓고 마무리 지었으나.
가장 화가나는지점은 지금부터입니다. 이후 다른 출동직원분에게 종묘공영주차장 출입관련 전달하였으나 아마도 그분이 출차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나온듯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이문제를 보험사로 민원을 제기하여 출동업체에 패널티를 주기위한 행동을 하였다는것입니다! 제입장은 이렇습니다. 만약 그러한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후 다른 출입 이륜차에대하여 본인들이 정확하게 고지를 해준다거나. 표지판을 수정하여 공지한다거나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다짜고짜 해당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한다는것은 제가 관리소를 방문하여 따져물은것에대한 보복행위 정도로 보여집니다.. 지금 저희랑 민원으로 싸우자는건지 묻고싶네요.. 이것역시 제가 이용중인 바이크 동호회에 공론화 하고싶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그정도는 저도 우스워서 하지않겠습니다.. 종로.중구.서대문 어떤 공영주차장도 출동 이륜차에대한 출입을 제한하지 않고있습니다. 종묘주차장만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면 모든 주차장을 출입제한 시켜주십시요! 그래야 저희도 보험사에 정식으로 시에서 출입거부하기에 출동거부지역으로 등록해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않다면 민원을 제기했던 그사람에게 사과문자 보내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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